피앤피뉴스 -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북춘천22.9℃
  • 흐림제주22.5℃
  • 맑음흑산도18.0℃
  • 맑음장수22.0℃
  • 흐림속초20.8℃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목포24.6℃
  • 맑음의성22.4℃
  • 흐림인제20.1℃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거제21.1℃
  • 맑음안동22.3℃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영천20.9℃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합천24.1℃
  • 흐림서귀포22.2℃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부산21.8℃
  • 흐림양산시23.1℃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서산20.8℃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태백15.2℃
  • 맑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구미24.0℃
  • 흐림파주20.3℃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대관령16.0℃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순천21.4℃
  • 흐림인천22.9℃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고산21.4℃
  • 흐림서울24.0℃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동해20.7℃
  • 맑음전주24.8℃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광군20.8℃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양평23.6℃
  • 맑음순창군24.4℃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진주21.5℃
  • 맑음상주23.3℃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함양군24.0℃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영주21.5℃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영덕18.1℃
  • 흐림동두천22.3℃
  • 맑음부안21.3℃
  • 흐림성산21.4℃
  • 맑음고창21.2℃

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1 09:58: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면담을 통한 외부 감시망 구축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지난 318일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1.JPG▲ 경찰청 자료 제공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