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 맑음장수15.8℃
  • 구름많음양평16.3℃
  • 안개홍성16.9℃
  • 맑음동두천17.0℃
  • 흐림청송군15.9℃
  • 흐림보성군20.0℃
  • 흐림제주23.5℃
  • 맑음대전18.8℃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거제20.0℃
  • 비창원20.3℃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흑산도20.7℃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남해19.5℃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임실17.8℃
  • 흐림안동16.2℃
  • 맑음원주17.0℃
  • 박무백령도19.0℃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울진17.4℃
  • 흐림의령군18.3℃
  • 맑음보은14.6℃
  • 맑음태백14.1℃
  • 흐림통영20.6℃
  • 흐림순천18.9℃
  • 흐림부산21.5℃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19.4℃
  • 흐림북부산20.8℃
  • 흐림완도20.8℃
  • 맑음북강릉20.6℃
  • 흐림영월16.4℃
  • 흐림양산시20.9℃
  • 맑음파주15.3℃
  • 흐림경주시17.4℃
  • 맑음천안15.7℃
  • 맑음동해19.6℃
  • 맑음금산16.8℃
  • 흐림대구18.4℃
  • 흐림울산18.7℃
  • 흐림포항18.9℃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봉화14.1℃
  • 흐림성산23.5℃
  • 맑음서청주16.6℃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충주17.8℃
  • 흐림장흥20.4℃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정읍19.6℃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세종17.4℃
  • 흐림제천14.8℃
  • 흐림산청18.0℃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서산19.3℃
  • 흐림광양시20.1℃
  • 흐림진주18.5℃
  • 흐림영천16.8℃
  • 맑음강릉20.0℃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영주16.0℃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광주20.2℃
  • 맑음수원19.3℃
  • 흐림함양군18.2℃
  • 맑음서울18.4℃
  • 맑음북춘천16.3℃
  • 흐림남원18.9℃
  • 맑음전주20.8℃
  • 흐림순창군19.1℃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이천16.3℃
  • 흐림정선군15.5℃
  • 맑음보령20.4℃
  • 흐림고산23.7℃
  • 맑음춘천16.2℃
  • 흐림여수20.5℃
  • 흐림김해시20.2℃
  • 맑음부여17.4℃
  • 맑음청주18.6℃
  • 맑음철원15.5℃
  • 흐림북창원20.8℃
  • 맑음대관령11.2℃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0 09:21:00
  • -
  • +
  • 인쇄
이동춘 변호사.jpg
▲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乙의 지시에 따라 보관해오고 있었다. 甲은 오만 원권을 일정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금고 속에 넣어두었다. 丙과 丁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약 40억 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훔쳤다. 丁은 丙으로부터 5억 원가량을 분배받은 후, 자신이 가져간 운동가방에 넣은 후, 자기 집 싱크대 속에 숨겨두었다. 甲은 乙의 지시로 폭력배 戊와 함께 丁을 만났다. 甲과 戊는 丁을 협박하여 丁의 운동가방에 들어있던 돈을 돌려받았다. 검사는 甲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공갈)로 기소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丁의 운동가방에 들어있던 돈을 丁의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원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은 甲의 이 사건 범행 당시 丁 등이 절취한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는 이미 丁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丁의 소유에 속하는 돈을 객체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甲에게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甲은 불복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丁에 의하여 위 금고와 함께 금전을 절취당한 乙의 지시에 의하여 甲과 戊가 丁으로부터 되찾은 이 사건 금전은 바로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丁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절취 당시 소유자인 乙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행위를 지시받은 甲과 戊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전을 타인인 丁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甲과 戊가 丁을 공갈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된 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파기환송).
 
3. 판례 해설
 
형법상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이면서 타인 점유의 재물을 의미하는 바,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 타인의 재물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본 판례 사안의 경우는 목적물이 금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금전은 점유의 이전과 함께 소유권도 이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을 절도범(타인)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특정할 수 있는 금전 포함)은 타인(절도범)의 재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범을 상대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 형법상의 각종 영득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물론 그 수단이 된 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