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 구름많음제천17.7℃
  • 맑음장수13.0℃
  • 맑음상주17.0℃
  • 흐림파주18.1℃
  • 맑음정읍17.5℃
  • 비백령도16.4℃
  • 구름많음북부산21.1℃
  • 맑음영주13.5℃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흑산도19.1℃
  • 맑음대구19.0℃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구미15.9℃
  • 구름많음거제21.3℃
  • 흐림서울22.0℃
  • 맑음순창군15.9℃
  • 맑음여수21.0℃
  • 흐림태백10.1℃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고창군16.6℃
  • 흐림강화20.1℃
  • 맑음영덕14.3℃
  • 맑음순천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임실15.8℃
  • 맑음장흥19.0℃
  • 맑음영광군16.6℃
  • 맑음금산15.4℃
  • 맑음보은16.3℃
  • 구름많음북창원21.2℃
  • 맑음합천15.8℃
  • 구름많음경주시16.8℃
  • 흐림인제16.2℃
  • 흐림서귀포21.9℃
  • 맑음문경15.4℃
  • 흐림서산22.4℃
  • 맑음고흥20.2℃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수원21.8℃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이천20.3℃
  • 맑음목포19.9℃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영천15.4℃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산청17.1℃
  • 맑음보성군19.0℃
  • 맑음전주18.9℃
  • 흐림인천22.4℃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창원21.6℃
  • 맑음남원19.8℃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천안19.9℃
  • 맑음진주16.4℃
  • 흐림거창15.0℃
  • 맑음부안18.8℃
  • 맑음군산17.7℃
  • 맑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세종19.8℃
  • 맑음대전19.9℃
  • 구름많음제주21.7℃
  • 흐림속초19.1℃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많음서청주20.1℃
  • 맑음안동16.2℃
  • 흐림동두천20.9℃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철원18.7℃
  • 맑음고창16.5℃
  • 맑음의령군15.9℃
  • 구름많음북춘천17.9℃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광양시20.8℃
  • 맑음해남19.7℃
  • 흐림성산21.2℃
  • 맑음강진군19.4℃
  • 맑음울릉도17.6℃
  • 구름많음홍성21.6℃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추풍령14.6℃
  • 흐림북강릉17.3℃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포항19.3℃
  • 구름많음양산시21.8℃
  • 맑음밀양17.5℃
  • 구름많음원주20.8℃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8 14:51: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4월 이후로 연기, 추후 일정 국회채용시스템 통해 공고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4일 예정됐던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응시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6회 입법고시의 향후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됨에 따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변경된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