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 흐림장흥15.3℃
  • 맑음의성14.9℃
  • 흐림함양군20.4℃
  • 흐림부산16.6℃
  • 흐림완도16.2℃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강화14.2℃
  • 흐림북창원20.6℃
  • 흐림목포16.3℃
  • 맑음영주13.6℃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고산16.3℃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흑산도14.9℃
  • 흐림합천19.1℃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거제16.4℃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보성군15.6℃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밀양18.7℃
  • 흐림울진12.3℃
  • 맑음청송군12.3℃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의령군17.0℃
  • 맑음보령15.2℃
  • 맑음세종20.7℃
  • 맑음청주22.3℃
  • 맑음수원15.8℃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인제14.8℃
  • 흐림울산14.3℃
  • 흐림여수16.9℃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광주19.8℃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임실18.2℃
  • 맑음구미17.0℃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고흥15.4℃
  • 맑음파주15.8℃
  • 맑음홍성16.1℃
  • 맑음대전21.9℃
  • 맑음동두천18.8℃
  • 흐림순천14.6℃
  • 맑음천안17.6℃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북강릉11.8℃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거창17.4℃
  • 맑음서산13.9℃
  • 맑음추풍령17.4℃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진도군15.1℃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해남15.2℃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8 14:51: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4월 이후로 연기, 추후 일정 국회채용시스템 통해 공고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4일 예정됐던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응시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6회 입법고시의 향후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됨에 따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변경된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