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채용 시험과목 개편 기준 공개…토익 550점, 한국사 3급 등

  • 맑음북춘천2.4℃
  • 맑음남원4.3℃
  • 맑음진주4.5℃
  • 맑음충주2.3℃
  • 맑음금산4.4℃
  • 맑음북부산6.8℃
  • 맑음여수7.5℃
  • 맑음대관령1.5℃
  • 맑음안동8.0℃
  • 안개백령도4.4℃
  • 맑음고산9.9℃
  • 맑음동해9.6℃
  • 맑음상주8.7℃
  • 맑음통영8.4℃
  • 맑음부안6.7℃
  • 맑음함양군4.8℃
  • 맑음순창군4.7℃
  • 맑음양산시6.7℃
  • 맑음이천4.2℃
  • 맑음제주10.5℃
  • 맑음추풍령5.2℃
  • 맑음의성2.1℃
  • 맑음창원7.8℃
  • 맑음남해7.7℃
  • 맑음서청주5.6℃
  • 맑음영주4.8℃
  • 맑음해남3.0℃
  • 맑음서울5.8℃
  • 맑음청주8.6℃
  • 흐림인천6.9℃
  • 흐림강화4.5℃
  • 맑음문경5.0℃
  • 맑음영덕10.5℃
  • 맑음포항9.8℃
  • 맑음거제9.0℃
  • 맑음임실2.5℃
  • 맑음흑산도5.2℃
  • 맑음철원2.0℃
  • 맑음대전7.1℃
  • 흐림인제4.2℃
  • 맑음영천5.9℃
  • 맑음부산9.0℃
  • 맑음영월4.0℃
  • 맑음정읍5.4℃
  • 맑음파주2.7℃
  • 맑음순천3.7℃
  • 맑음광주9.1℃
  • 맑음의령군4.4℃
  • 맑음밀양5.1℃
  • 맑음수원4.7℃
  • 맑음고창5.1℃
  • 맑음목포7.1℃
  • 맑음북강릉8.1℃
  • 맑음고창군4.1℃
  • 맑음강릉10.3℃
  • 맑음강진군4.8℃
  • 맑음완도5.7℃
  • 맑음고흥3.8℃
  • 맑음광양시7.9℃
  • 맑음산청6.2℃
  • 맑음영광군5.2℃
  • 맑음합천6.2℃
  • 맑음거창4.4℃
  • 맑음봉화0.9℃
  • 맑음속초8.1℃
  • 맑음울진10.0℃
  • 맑음태백3.7℃
  • 맑음서산5.0℃
  • 맑음동두천3.0℃
  • 맑음성산5.9℃
  • 맑음세종6.2℃
  • 맑음제천-0.5℃
  • 맑음경주시4.8℃
  • 맑음서귀포8.8℃
  • 맑음장수0.8℃
  • 맑음보령4.0℃
  • 맑음진도군4.0℃
  • 맑음울릉도6.6℃
  • 맑음정선군1.5℃
  • 맑음원주3.4℃
  • 맑음전주6.5℃
  • 맑음울산9.3℃
  • 맑음대구7.3℃
  • 맑음홍성5.0℃
  • 맑음김해시7.9℃
  • 맑음보은3.7℃
  • 맑음춘천3.1℃
  • 맑음홍천2.3℃
  • 맑음양평3.8℃
  • 맑음부여4.3℃
  • 맑음청송군2.0℃
  • 맑음북창원8.4℃
  • 맑음보성군3.3℃
  • 맑음군산5.0℃
  • 맑음장흥4.4℃
  • 맑음천안4.1℃
  • 맑음구미5.6℃

경찰 채용 시험과목 개편 기준 공개…토익 550점, 한국사 3급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05 14:4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304-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4일 경찰청은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준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영어-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 ▲한국사-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이다.


1-1.JPG▲ 경찰이 제시한 영어・한국사 검정제 기준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했다.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다. 또 영어 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다. 따라서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은 △순경공채-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간부후보생(일반)-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경찰행정경채-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이다.


1-2.JPG▲ 과목 내 출제비율
 

특히,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는 문항 수가 늘어났다. 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변경됐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유지하되 문항 당 배점을 차등시켰다.

 

1-3.JPG▲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
 

경찰은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됐으며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했다”라며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3월 24일까지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