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청송군15.9℃
  • 맑음보령20.4℃
  • 흐림진주18.5℃
  • 맑음부여17.4℃
  • 맑음이천16.3℃
  • 흐림북창원20.8℃
  • 맑음울진17.4℃
  • 박무백령도19.0℃
  • 맑음임실17.8℃
  • 흐림제천14.8℃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서청주16.6℃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대구18.4℃
  • 흐림양산시20.9℃
  • 맑음동해19.6℃
  • 흐림북부산20.8℃
  • 흐림순천18.9℃
  • 구름많음광주20.2℃
  • 맑음서울18.4℃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고산23.7℃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장수15.8℃
  • 흐림진도군20.9℃
  • 맑음천안15.7℃
  • 비창원20.3℃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2℃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흑산도20.7℃
  • 맑음봉화14.1℃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경주시17.4℃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순창군19.1℃
  • 맑음북강릉20.6℃
  • 맑음파주15.3℃
  • 흐림여수20.5℃
  • 흐림김해시20.2℃
  • 흐림완도20.8℃
  • 맑음충주17.8℃
  • 흐림제주23.5℃
  • 흐림문경15.8℃
  • 맑음대관령11.2℃
  • 맑음태백14.1℃
  • 맑음전주20.8℃
  • 흐림부산21.5℃
  • 흐림성산23.5℃
  • 맑음청주18.6℃
  • 흐림장흥20.4℃
  • 맑음수원19.3℃
  • 맑음북춘천16.3℃
  • 흐림고흥20.3℃
  • 흐림함양군18.2℃
  • 맑음영주16.0℃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밀양19.4℃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덕17.9℃
  • 맑음서산19.3℃
  • 흐림남원18.9℃
  • 구름많음추풍령16.9℃
  • 구름많음정읍19.6℃
  • 안개홍성16.9℃
  • 흐림통영20.6℃
  • 흐림영월16.4℃
  • 맑음세종17.4℃
  • 흐림해남20.9℃
  • 흐림정선군15.5℃
  • 맑음강릉20.0℃
  • 맑음동두천17.0℃
  • 맑음대전18.8℃
  • 비서귀포23.8℃
  • 흐림거제20.0℃
  • 흐림산청18.0℃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영천16.8℃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포항18.9℃
  • 흐림강진군20.9℃
  • 맑음철원15.5℃
  • 흐림합천18.2℃
  • 맑음춘천16.2℃
  • 맑음속초20.7℃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원주17.0℃
  • 맑음보은14.6℃
  • 흐림광양시20.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