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외부강의 시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 연무안동11.3℃
  • 맑음구미13.9℃
  • 맑음청주11.6℃
  • 맑음순창군10.7℃
  • 연무흑산도12.5℃
  • 연무인천8.2℃
  • 맑음장흥14.5℃
  • 맑음목포10.9℃
  • 흐림강화6.8℃
  • 맑음청송군11.1℃
  • 맑음금산12.3℃
  • 연무북춘천6.5℃
  • 맑음창원12.2℃
  • 맑음밀양13.7℃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주10.3℃
  • 맑음영월10.4℃
  • 맑음봉화10.4℃
  • 맑음거제12.2℃
  • 맑음합천14.3℃
  • 맑음임실11.5℃
  • 맑음천안10.0℃
  • 흐림춘천6.8℃
  • 맑음충주9.3℃
  • 맑음광양시14.0℃
  • 맑음속초13.0℃
  • 맑음순천11.9℃
  • 맑음여수11.2℃
  • 흐림파주6.8℃
  • 맑음고흥12.9℃
  • 맑음함양군13.2℃
  • 맑음성산14.2℃
  • 맑음고산12.2℃
  • 맑음보령10.1℃
  • 안개백령도4.5℃
  • 맑음영천13.4℃
  • 맑음해남12.4℃
  • 연무포항13.4℃
  • 맑음보은10.7℃
  • 맑음의령군12.0℃
  • 맑음산청13.7℃
  • 맑음남원11.4℃
  • 맑음광주11.6℃
  • 맑음정선군9.4℃
  • 맑음동해13.8℃
  • 맑음진도군12.4℃
  • 흐림동두천6.4℃
  • 맑음진주13.1℃
  • 맑음고창12.0℃
  • 맑음이천9.8℃
  • 맑음강릉14.7℃
  • 맑음군산11.2℃
  • 연무수원8.9℃
  • 맑음부여11.6℃
  • 맑음북창원13.4℃
  • 맑음강진군13.9℃
  • 흐림철원5.7℃
  • 맑음거창13.3℃
  • 맑음문경12.1℃
  • 맑음부안12.0℃
  • 맑음남해12.9℃
  • 맑음태백8.4℃
  • 맑음상주11.9℃
  • 맑음영광군11.6℃
  • 맑음완도13.9℃
  • 맑음영덕13.2℃
  • 연무서울7.4℃
  • 맑음추풍령10.9℃
  • 맑음북부산14.0℃
  • 맑음정읍11.7℃
  • 맑음제주14.3℃
  • 맑음홍천8.8℃
  • 연무대구12.6℃
  • 맑음장수11.1℃
  • 맑음울산14.6℃
  • 맑음통영11.7℃
  • 맑음보성군11.5℃
  • 연무홍성10.7℃
  • 맑음경주시14.0℃
  • 맑음서귀포13.8℃
  • 맑음울릉도12.1℃
  • 맑음전주12.1℃
  • 맑음서청주10.4℃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대관령5.9℃
  • 연무부산12.9℃
  • 맑음김해시13.8℃
  • 맑음인제7.5℃
  • 맑음제천9.1℃
  • 맑음양평9.6℃
  • 맑음울진15.3℃
  • 맑음대전11.8℃
  • 맑음세종11.1℃
  • 맑음양산시14.1℃
  • 연무북강릉14.1℃
  • 맑음원주8.9℃
  • 맑음의성11.6℃

공무원, 외부강의 시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2:3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고의 시기 역시 현재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나 의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각급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내부의 실효성 있는 행위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