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 맑음문경12.1℃
  • 맑음보은10.7℃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2.0℃
  • 맑음고산12.2℃
  • 맑음인제7.5℃
  • 맑음동해13.8℃
  • 맑음충주9.3℃
  • 연무부산12.9℃
  • 맑음합천14.3℃
  • 맑음금산12.3℃
  • 맑음진주13.1℃
  • 맑음상주11.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2.2℃
  • 맑음영주10.3℃
  • 맑음목포10.9℃
  • 맑음속초13.0℃
  • 맑음청송군11.1℃
  • 맑음여수11.2℃
  • 맑음군산11.2℃
  • 맑음순창군10.7℃
  • 맑음함양군13.2℃
  • 맑음완도13.9℃
  • 맑음서청주10.4℃
  • 맑음고창12.0℃
  • 맑음서귀포13.8℃
  • 맑음남해12.9℃
  • 맑음세종11.1℃
  • 맑음봉화10.4℃
  • 맑음보령10.1℃
  • 맑음보성군11.5℃
  • 맑음순천11.9℃
  • 맑음통영11.7℃
  • 맑음밀양13.7℃
  • 흐림강화6.8℃
  • 맑음이천9.8℃
  • 맑음광양시14.0℃
  • 맑음양평9.6℃
  • 맑음영광군11.6℃
  • 연무홍성10.7℃
  • 맑음대관령5.9℃
  • 맑음구미13.9℃
  • 맑음태백8.4℃
  • 맑음대전11.8℃
  • 연무흑산도12.5℃
  • 맑음정읍11.7℃
  • 연무인천8.2℃
  • 맑음성산14.2℃
  • 연무안동11.3℃
  • 맑음제천9.1℃
  • 맑음남원11.4℃
  • 연무대구12.6℃
  • 맑음김해시13.8℃
  • 흐림춘천6.8℃
  • 맑음울진15.3℃
  • 맑음홍천8.8℃
  • 맑음제주14.3℃
  • 맑음청주11.6℃
  • 맑음부여11.6℃
  • 맑음임실11.5℃
  • 안개백령도4.5℃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강진군13.9℃
  • 맑음의성11.6℃
  • 맑음경주시14.0℃
  • 맑음산청13.7℃
  • 맑음진도군12.4℃
  • 연무북춘천6.5℃
  • 맑음해남12.4℃
  • 맑음광주11.6℃
  • 맑음영덕13.2℃
  • 연무수원8.9℃
  • 맑음북창원13.4℃
  • 흐림동두천6.4℃
  • 연무서울7.4℃
  • 맑음장흥14.5℃
  • 맑음전주12.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천13.4℃
  • 맑음양산시14.1℃
  • 연무포항13.4℃
  • 맑음거창13.3℃
  • 맑음북부산14.0℃
  • 맑음강릉14.7℃
  • 흐림파주6.8℃
  • 맑음추풍령10.9℃
  • 맑음영월10.4℃
  • 맑음천안10.0℃
  • 맑음원주8.9℃
  • 맑음정선군9.4℃
  • 연무북강릉14.1℃
  • 흐림철원5.7℃
  • 맑음거제12.2℃
  • 맑음장수11.1℃
  • 맑음울릉도12.1℃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6:43:00
  • -
  • +
  • 인쇄
1.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직급 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예정 사항은 첫째,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