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수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면 시행

  • 맑음울진9.3℃
  • 흐림순창군15.6℃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원주17.9℃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북창원18.7℃
  • 맑음안동13.0℃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의령군12.7℃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장수13.8℃
  • 맑음부여12.9℃
  • 맑음인천15.8℃
  • 맑음수원12.9℃
  • 흐림창원16.7℃
  • 맑음북부산15.9℃
  • 맑음영주9.4℃
  • 흐림강진군15.1℃
  • 맑음대관령4.4℃
  • 흐림서귀포17.5℃
  • 맑음대전17.9℃
  • 맑음청송군8.5℃
  • 흐림거창14.5℃
  • 맑음인제10.9℃
  • 맑음이천17.7℃
  • 맑음강릉11.5℃
  • 맑음속초11.4℃
  • 맑음청주19.3℃
  • 맑음영월13.6℃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동해10.6℃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춘천14.6℃
  • 흐림진주13.9℃
  • 흐림함양군15.3℃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광주18.5℃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흑산도13.7℃
  • 흐림부산15.7℃
  • 흐림보성군13.8℃
  • 연무홍성12.0℃
  • 구름많음해남14.4℃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동두천15.3℃
  • 맑음상주13.7℃
  • 흐림제주16.6℃
  • 흐림성산16.8℃
  • 맑음보은14.4℃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홍천14.9℃
  • 맑음봉화6.9℃
  • 맑음태백6.7℃
  • 흐림진도군13.8℃
  • 흐림합천17.1℃
  • 흐림남원15.8℃
  • 흐림남해16.6℃
  • 맑음금산13.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정선군9.2℃
  • 흐림광양시17.4℃
  • 맑음군산11.2℃
  • 맑음제천10.7℃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북춘천12.8℃
  • 흐림산청16.0℃
  • 맑음추풍령11.6℃
  • 흐림영천11.3℃
  • 흐림울산13.3℃
  • 맑음양평15.4℃
  • 흐림통영16.1℃
  • 흐림고창14.1℃
  • 맑음문경12.1℃
  • 흐림거제15.9℃
  • 흐림여수16.0℃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장흥14.1℃
  • 맑음백령도13.8℃
  • 맑음세종17.0℃
  • 흐림순천12.6℃
  • 흐림정읍14.8℃
  • 맑음보령10.4℃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서청주14.5℃
  • 맑음충주13.1℃
  • 맑음영덕9.1℃

경찰 수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면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8 15:32:00
  • -
  • +
  • 인쇄
경찰 사건 배당.jpg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은 경찰의 책임 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여 왔는데,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고, 시범 운영 결과 분석,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경찰청은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정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라며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 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경찰의 책임 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