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 구름많음고창15.7℃
  • 맑음문경16.2℃
  • 흐림장수17.1℃
  • 흐림완도16.2℃
  • 맑음청송군12.3℃
  • 흐림진도군15.1℃
  • 흐림서귀포18.2℃
  • 맑음추풍령17.4℃
  • 흐림함양군20.4℃
  • 맑음서산13.9℃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여수16.9℃
  • 맑음상주17.8℃
  • 맑음강화14.2℃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보령15.2℃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제천14.7℃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임실18.2℃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북부산17.8℃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강진군17.0℃
  • 흐림인제14.8℃
  • 맑음북강릉11.8℃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광주19.8℃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영덕12.5℃
  • 흐림정읍15.7℃
  • 맑음구미17.0℃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울진12.3℃
  • 흐림진주17.0℃
  • 맑음세종20.7℃
  • 흐림김해시18.1℃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창원18.4℃
  • 흐림순천14.6℃
  • 맑음동두천18.8℃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인천16.5℃
  • 맑음대전21.9℃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목포16.3℃
  • 흐림의령군17.0℃
  • 흐림울산14.3℃
  • 맑음영주13.6℃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순창군18.9℃
  • 흐림흑산도14.9℃
  • 맑음홍성16.1℃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철원17.2℃

정부, 공상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30 10:35:00
  • -
  • +
  • 인쇄

인사처.jpg
 
인근 병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이다.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