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흐림고산23.0℃
  • 흐림안동16.5℃
  • 구름많음추풍령13.8℃
  • 흐림통영20.3℃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양산시20.4℃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대구18.1℃
  • 흐림남해19.2℃
  • 흐림영광군19.1℃
  • 박무홍성16.3℃
  • 흐림고창군17.9℃
  • 구름많음경주시16.9℃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구미17.2℃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많음의성16.2℃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대전16.9℃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많음영천16.8℃
  • 흐림고창18.5℃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장수16.3℃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대관령10.6℃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원주15.7℃
  • 흐림고흥19.8℃
  • 흐림강진군20.3℃
  • 맑음수원16.8℃
  • 구름많음산청17.8℃
  • 맑음속초18.1℃
  • 맑음백령도17.5℃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울진16.1℃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완도20.7℃
  • 흐림함양군18.1℃
  • 구름많음포항18.2℃
  • 비목포19.9℃
  • 흐림성산22.9℃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세종16.7℃
  • 구름많음영덕16.2℃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북강릉16.0℃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이천15.5℃
  • 구름많음충주16.6℃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전주18.5℃
  • 비제주23.4℃
  • 흐림진도군20.4℃
  • 맑음서울17.9℃
  • 구름많음서청주14.6℃
  • 박무북춘천14.5℃
  • 구름많음보은14.1℃
  • 비여수19.9℃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인제15.1℃
  • 흐림진주17.8℃
  • 흐림흑산도20.6℃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상주16.2℃
  • 맑음철원13.7℃
  • 구름많음천안15.4℃
  • 맑음홍천15.2℃
  • 흐림창원20.5℃
  • 흐림장흥19.8℃
  • 맑음동두천15.1℃
  • 흐림순창군18.1℃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의령군17.9℃
  • 흐림임실17.1℃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8 11:08:00
  • -
  • +
  • 인쇄
헌법재판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청구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 본인이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8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 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하여 갑작스러운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더욱이 유족 연급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공무원 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