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9℃
  • 맑음진주13.1℃
  • 맑음서귀포13.8℃
  • 맑음창원12.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인제7.5℃
  • 맑음대전11.8℃
  • 맑음고흥12.9℃
  • 맑음진도군12.4℃
  • 구름많음서산9.5℃
  • 흐림파주6.8℃
  • 맑음청송군11.1℃
  • 맑음울진15.3℃
  • 맑음추풍령10.9℃
  • 맑음울산14.6℃
  • 연무포항13.4℃
  • 맑음고산12.2℃
  • 맑음남원11.4℃
  • 연무부산12.9℃
  • 연무홍성10.7℃
  • 맑음순창군10.7℃
  • 맑음보은10.7℃
  • 맑음영덕13.2℃
  • 맑음상주11.9℃
  • 흐림강화6.8℃
  • 연무수원8.9℃
  • 맑음해남12.4℃
  • 연무북강릉14.1℃
  • 맑음태백8.4℃
  • 맑음밀양13.7℃
  • 맑음세종11.1℃
  • 맑음의성11.6℃
  • 연무대구12.6℃
  • 연무안동11.3℃
  • 맑음제천9.1℃
  • 안개백령도4.5℃
  • 맑음김해시13.8℃
  • 흐림춘천6.8℃
  • 맑음울릉도12.1℃
  • 흐림동두천6.4℃
  • 맑음충주9.3℃
  • 맑음임실11.5℃
  • 맑음부여11.6℃
  • 연무인천8.2℃
  • 맑음홍천8.8℃
  • 맑음천안10.0℃
  • 맑음구미13.9℃
  • 연무흑산도12.5℃
  • 맑음보성군11.5℃
  • 맑음대관령5.9℃
  • 맑음거제12.2℃
  • 맑음동해13.8℃
  • 맑음광양시14.0℃
  • 맑음장흥14.5℃
  • 맑음속초13.0℃
  • 맑음경주시14.0℃
  • 맑음광주11.6℃
  • 맑음영천13.4℃
  • 맑음정읍11.7℃
  • 맑음남해12.9℃
  • 맑음장수11.1℃
  • 맑음완도13.9℃
  • 맑음서청주10.4℃
  • 맑음거창13.3℃
  • 맑음청주11.6℃
  • 맑음의령군12.0℃
  • 맑음제주14.3℃
  • 맑음북부산14.0℃
  • 맑음영광군11.6℃
  • 맑음금산12.3℃
  • 맑음양산시14.1℃
  • 맑음함양군13.2℃
  • 흐림철원5.7℃
  • 맑음정선군9.4℃
  • 맑음원주8.9℃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0.9℃
  • 연무북춘천6.5℃
  • 맑음영월10.4℃
  • 맑음봉화10.4℃
  • 연무서울7.4℃
  • 맑음산청13.7℃
  • 맑음이천9.8℃
  • 맑음양평9.6℃
  • 맑음군산11.2℃
  • 맑음합천14.3℃
  • 맑음부안12.0℃
  • 맑음성산14.2℃
  • 맑음강진군13.9℃
  • 맑음문경12.1℃
  • 맑음강릉14.7℃
  • 맑음북창원13.4℃
  • 맑음여수11.2℃
  • 맑음영주10.3℃
  • 맑음보령10.1℃
  • 맑음전주12.1℃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9 11:03:00
  • -
  • +
  • 인쇄
11.jpg
 

김영호 의원,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