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 맑음울진23.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영덕24.1℃
  • 맑음순창군29.0℃
  • 맑음동두천27.3℃
  • 맑음전주29.9℃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진주27.5℃
  • 맑음원주27.5℃
  • 맑음김해시27.0℃
  • 맑음홍천27.2℃
  • 맑음인제26.4℃
  • 맑음창원28.4℃
  • 맑음고흥26.7℃
  • 맑음여수25.6℃
  • 맑음보성군26.9℃
  • 맑음부여29.0℃
  • 맑음부산26.1℃
  • 맑음동해23.3℃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영월28.3℃
  • 맑음충주28.2℃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울산24.3℃
  • 맑음통영26.5℃
  • 맑음밀양29.4℃
  • 맑음강진군28.2℃
  • 맑음순천26.1℃
  • 맑음구미29.1℃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제천26.4℃
  • 맑음금산28.5℃
  • 흐림백령도18.6℃
  • 맑음청주28.4℃
  • 맑음남해26.5℃
  • 맑음이천28.1℃
  • 맑음군산27.9℃
  • 맑음정읍29.7℃
  • 맑음대전28.5℃
  • 맑음서울27.3℃
  • 맑음고창28.9℃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양산시27.5℃
  • 맑음장수26.2℃
  • 맑음광주29.3℃
  • 맑음대구27.7℃
  • 맑음영주26.4℃
  • 맑음거창26.7℃
  • 맑음거제25.7℃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보령27.8℃
  • 맑음북부산27.0℃
  • 맑음흑산도24.4℃
  • 맑음서청주27.8℃
  • 맑음울릉도23.2℃
  • 맑음천안27.2℃
  • 맑음포항23.6℃
  • 맑음목포27.5℃
  • 맑음보은25.9℃
  • 맑음의령군28.1℃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남원28.1℃
  • 맑음영천26.9℃
  • 맑음부안29.6℃
  • 맑음강릉25.6℃
  • 맑음합천28.2℃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영광군28.6℃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함양군27.2℃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태백21.3℃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문경26.5℃
  • 맑음양평27.2℃
  • 맑음임실27.8℃
  • 맑음산청27.6℃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9 11:03:00
  • -
  • +
  • 인쇄
11.jpg
 

김영호 의원,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