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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경찰청·금융감독원 업무협약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0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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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과 금감원은 지난 17일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양 기관의 중점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한편, 금융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수법 등 변종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조정비‧보증금‧수수료‧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또 대면편취형 수법은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이다.

 

이밖에도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으로 속이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 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리입금의 경우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 후, 높은 금리·연체료 요구하며 허위광고는 금융기관으로 속인 ‘코로나19 대출’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로 연결하는 수법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업무협약식을 통해, 금감원이 보유한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콘텐츠 및 노하우와 경찰청이 보유한 다양한 범죄예방 홍보 채널을 융합함으로써,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국민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불법 금융 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경찰청과 금감원의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 금융 행위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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