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변경 해양경찰공무원 시험과목, 영어·한국사 기준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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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 해양경찰공무원 시험과목, 영어·한국사 기준점수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3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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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 필기 과목 및 체력검사 개선안 행정예고’ 공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 개선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지난 20일 공고됐다.

 

해양경찰청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술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개선하고, 채용 경과별로 전문성 검증이 가능한 과목으로 개편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 중 먼저 한국사와 영어 검정제 기준안을 살펴보면,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기준등급은 총경과 경정·경감·경위는 2급 이상이며, 경사·경장·순경은 3급 이상이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채용 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또 영어 시험 검정제의 경우 토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경과 경정은 700점 이상, 경감·경위(간부후보생)는 625점 이상, 경사·경장·순경은 550점 이상이다.

 

영어 시험 검정제는 토익 이외에 토플과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등이 포함된다. 인정 기간은 채용 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밖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개선되며, 신체검사 평가 기준 안에 좌우 악력이 추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은 수험생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후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 시험과목은 순경 공채 시험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필수과목으로 해양경찰학개론과 형사법을, 선택과목(택 1)으로 헌법과 해사법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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