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맑음안동12.5℃
  • 맑음의성13.1℃
  • 맑음영덕14.1℃
  • 맑음속초12.9℃
  • 맑음금산12.0℃
  • 맑음장흥14.3℃
  • 맑음북강릉15.2℃
  • 맑음울진15.9℃
  • 연무흑산도13.4℃
  • 맑음제천9.3℃
  • 맑음장수11.3℃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산청13.9℃
  • 맑음임실12.4℃
  • 맑음부산12.9℃
  • 맑음밀양14.3℃
  • 맑음서귀포13.3℃
  • 연무수원9.9℃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정읍12.1℃
  • 맑음보령9.7℃
  • 연무북춘천6.7℃
  • 맑음동해14.4℃
  • 맑음천안11.9℃
  • 맑음구미13.9℃
  • 맑음목포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함양군13.7℃
  • 맑음영월10.9℃
  • 맑음경주시14.1℃
  • 맑음보성군13.4℃
  • 맑음남해12.9℃
  • 연무전주12.3℃
  • 맑음세종11.4℃
  • 연무서울7.8℃
  • 박무대전12.1℃
  • 맑음양평9.0℃
  • 흐림파주7.3℃
  • 흐림강화6.9℃
  • 흐림춘천6.9℃
  • 맑음홍천9.1℃
  • 맑음부여10.9℃
  • 맑음이천10.7℃
  • 맑음순창군12.1℃
  • 맑음영천13.7℃
  • 맑음고산12.2℃
  • 맑음해남12.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성산14.2℃
  • 맑음고흥13.3℃
  • 연무홍성9.7℃
  • 맑음북부산15.1℃
  • 맑음울릉도11.9℃
  • 박무백령도5.3℃
  • 맑음여수10.7℃
  • 맑음보은11.3℃
  • 맑음영광군11.3℃
  • 맑음충주10.8℃
  • 맑음순천13.3℃
  • 맑음봉화10.9℃
  • 맑음광양시14.3℃
  • 맑음강진군14.1℃
  • 연무청주11.6℃
  • 맑음북창원14.7℃
  • 맑음제주14.7℃
  • 맑음문경12.2℃
  • 맑음양산시15.0℃
  • 흐림동두천7.1℃
  • 맑음진주13.6℃
  • 맑음고창12.6℃
  • 맑음추풍령11.6℃
  • 맑음태백7.7℃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주10.7℃
  • 맑음진도군12.1℃
  • 맑음합천15.7℃
  • 맑음거제11.2℃
  • 맑음창원12.5℃
  • 연무인천7.3℃
  • 맑음강릉14.8℃
  • 맑음부안12.5℃
  • 맑음고창군12.6℃
  • 맑음서청주10.7℃
  • 맑음남원12.3℃
  • 흐림철원6.2℃
  • 맑음거창14.6℃
  • 맑음원주9.0℃
  • 연무광주12.8℃
  • 맑음포항14.8℃
  • 맑음의령군13.7℃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대구13.9℃
  • 맑음군산9.9℃
  • 맑음울산14.5℃
  • 맑음상주12.8℃
  • 맑음완도13.4℃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