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서산23.3℃
  • 맑음홍천25.3℃
  • 맑음구미27.4℃
  • 구름많음거제22.3℃
  • 맑음청송군23.4℃
  • 맑음부여28.7℃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영광군25.6℃
  • 맑음의성26.3℃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대전28.0℃
  • 흐림강화22.7℃
  • 맑음영천23.6℃
  • 맑음청주29.0℃
  • 맑음영덕21.4℃
  • 구름많음태백18.7℃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순천25.0℃
  • 흐림고흥24.0℃
  • 맑음금산28.2℃
  • 구름많음완도24.1℃
  • 맑음울릉도20.9℃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울산22.1℃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속초21.8℃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봉화24.0℃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북춘천25.9℃
  • 맑음보령24.5℃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고창26.3℃
  • 맑음춘천25.9℃
  • 맑음충주27.5℃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북창원25.6℃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제천25.1℃
  • 흐림철원24.7℃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밀양26.2℃
  • 맑음홍성26.6℃
  • 흐림고산21.9℃
  • 맑음부안23.9℃
  • 맑음서청주27.8℃
  • 맑음광주27.8℃
  • 맑음천안27.6℃
  • 흐림서울26.2℃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제주24.2℃
  • 흐림강릉23.4℃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대관령18.1℃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세종27.5℃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북부산24.3℃
  • 흐림보성군25.4℃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추풍령26.0℃
  • 맑음고창군27.2℃
  • 맑음정읍29.4℃
  • 맑음영월24.8℃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상주27.5℃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