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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국민 신뢰‧지지 높인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6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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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진 일류경찰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찰 반부패 대책 추진을 위해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를 도입하여 고위직 부패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언론·학회·시민단체 등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고, 주요비위 발생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관리’를 활성화하여, 반부패 기본계획과 주요 권고안에 대한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반부패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위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청렴성, 업무성과, 수행역량 등)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하여,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한다.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하여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하여,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입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 등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 수사‧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여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 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문의 적발시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대리신고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비위발생시 △인지부서 △행위자 소속 부서 △청문 부서별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비위행위 보고 과정에서의 묵살·축소·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관 개개인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는 11월 중 구성될 예정이며,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및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 도입은 올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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