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집회 소음 60db→55db,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 흐림철원25.4℃
  • 맑음임실28.4℃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보은27.3℃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울릉도22.0℃
  • 맑음봉화24.7℃
  • 맑음영광군26.8℃
  • 맑음부여29.3℃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순천25.4℃
  • 흐림여수23.8℃
  • 맑음충주28.1℃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문경27.9℃
  • 비백령도16.5℃
  • 맑음의성27.8℃
  • 흐림동해21.0℃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군산29.4℃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양평26.4℃
  • 맑음진도군25.8℃
  • 맑음광주28.3℃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북부산25.6℃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성산23.0℃
  • 맑음제천25.8℃
  • 맑음안동27.1℃
  • 흐림대관령18.3℃
  • 맑음구미29.1℃
  • 흐림인천24.1℃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전주30.1℃
  • 흐림파주24.2℃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영천24.5℃
  • 맑음상주27.2℃
  • 흐림서울27.1℃
  • 흐림강릉24.4℃
  • 흐림고산24.2℃
  • 맑음보령26.9℃
  • 흐림강화23.2℃
  • 맑음고창군23.9℃
  • 맑음금산29.3℃
  • 흐림고흥25.2℃
  • 흐림보성군26.2℃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경주시25.7℃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원주27.7℃

집회 소음 60db→55db,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18 15:03:00
  • -
  • +
  • 인쇄

dhdh.JPG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국가 중요행사 보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1일 종료되면서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이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했다.

 

또 경찰청은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종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했고, 일본·독일·미국(뉴욕) 등도 시행하고 있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하며,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된다. 또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집회신고 단계부터 ‘최고소음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12월 2일부터는 종전 등가 소음도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된다는 사실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고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