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소방청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 맑음영월27.7℃
  • 맑음북창원28.5℃
  • 맑음전주30.3℃
  • 맑음원주28.6℃
  • 맑음상주28.9℃
  • 맑음정읍30.4℃
  • 맑음고창29.5℃
  • 맑음광주29.4℃
  • 맑음구미28.9℃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대구28.0℃
  • 맑음금산29.3℃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보은26.7℃
  • 맑음양산시27.9℃
  • 맑음동해23.6℃
  • 맑음영광군29.2℃
  • 맑음장수27.1℃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청주29.6℃
  • 맑음천안28.2℃
  • 맑음문경26.9℃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보성군26.9℃
  • 맑음세종27.9℃
  • 맑음함양군28.2℃
  • 맑음김해시26.9℃
  • 맑음의령군28.8℃
  • 맑음영천26.5℃
  • 맑음북강릉24.3℃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서귀포25.4℃
  • 맑음목포27.7℃
  • 맑음울산23.7℃
  • 맑음충주28.7℃
  • 구름많음파주25.7℃
  • 맑음포항23.6℃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거창26.7℃
  • 흐림백령도17.9℃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영덕23.2℃
  • 맑음이천28.1℃
  • 구름많음정선군26.8℃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대전28.8℃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인천26.3℃
  • 맑음진도군26.9℃
  • 맑음경주시26.5℃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남해27.1℃
  • 맑음의성27.9℃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해남27.6℃
  • 흐림고산24.4℃
  • 맑음서청주28.6℃
  • 맑음홍성28.7℃
  • 맑음산청27.5℃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영주26.3℃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춘천26.7℃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울릉도23.2℃
  • 흐림동두천26.1℃
  • 맑음고창군
  • 흐림양평26.9℃
  • 맑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인제25.7℃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밀양29.4℃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합천29.0℃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부여28.9℃
  • 맑음임실28.1℃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청송군26.5℃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제천26.7℃
  • 맑음강릉25.4℃
  • 맑음순천26.3℃
  • 구름많음대관령19.2℃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소방청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0 15:41: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회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일 소방청(신열우)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하여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을 차등화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수준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소방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에 따른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고, 올해 9월 22일에는 구체적 세입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라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