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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경찰 활동,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5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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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는 개정안에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을 통상 정보경찰이라 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로 삼아왔다. 그러나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고,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의 정보활동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기존에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일부로 규정하여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직무범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례로 2019년 발견된 경찰청의 국가인권위원회 사찰 문건에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동향 정보 외에도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대응 방향, 관련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2018년 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이 아닌 해당 임용기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경찰의 기능에도 맞지 않고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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