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 3월 2일까지 재산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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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 3월 2일까지 재산 변동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4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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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공직자 정기 새잔 변동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며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라며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감안하여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모바일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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