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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법고시 1차, 교육·대기시간 단축…밀집 시간 줄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3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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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추가확보 통해 시험실별 응시인원 20명으로, 1차 시험 3월 13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37회 입법고시 1차 시험이 3월 13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코로나 19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는 시험장 추가확보를 통해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응시자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라며 “최근 3년간 평균 응시율(66%)을 고려했을 때 올해 실제 시험실별 응시인원은 약 13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응시자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시험실, 화장실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시험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한다”라며 “아울러 화장실 등 응시자 밀집 장소의 경우 응시자 간 간격을 유지하고 보건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구급 차량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의 경우 과목별 시험시간 자체는 전년과 같게 진행하되, 응시자 밀집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 및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이번 시험 운영시간 단축은 중식·교육시간이 지난해 110분에서 95분으로, 2교시 자료해석 후 대기·교육시간이 50분에서 35분으로 각각 15분씩 총 30분이 단축된다.

 

따라서 2021년 입법고시 1차 시험시간은 ▶응시생 교육 09:30~10:00(30분) ▶1교시(헌법, 언어논리) 10:00~12:00(130분) ▶중식·교육 12:10~13:45(95분) ▶2교시(자료해석) 13:45~15:15(90분) ▶대기·교육 15:15~15:50(35분) ▶3교시(상황판단) 15:50~17:20(90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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