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코로나19 방역공무원 수당 등 지원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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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공무원 수당 등 지원 강화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3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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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무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 재난현장 근무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을 우대한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확대한다.

 

지급 상한액도 월 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인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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