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진도군15.7℃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해남15.8℃
  • 맑음부여21.3℃
  • 맑음구미19.7℃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흑산도13.9℃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보은20.7℃
  • 흐림울산15.1℃
  • 맑음서청주20.2℃
  • 흐림거제16.8℃
  • 흐림부산16.7℃
  • 흐림함양군21.9℃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산청20.2℃
  • 흐림목포16.5℃
  • 맑음천안18.8℃
  • 맑음청주23.3℃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남해17.4℃
  • 흐림북창원21.6℃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속초14.2℃
  • 비여수17.3℃
  • 흐림경주시14.3℃
  • 흐림정읍17.6℃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창원18.4℃
  • 흐림밀양20.0℃
  • 흐림강진군19.0℃
  • 맑음홍성17.5℃
  • 맑음세종21.7℃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의령군18.7℃
  • 흐림거창19.1℃
  • 맑음대전22.7℃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문경17.9℃
  • 맑음수원18.0℃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금산22.1℃
  • 흐림고흥16.5℃
  • 맑음울진12.5℃
  • 맑음보령16.9℃
  • 흐림통영17.5℃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양산시18.8℃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전주19.3℃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진주17.9℃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8 15:4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A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B 소방관, 그리고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 지휘를 한 C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들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 받았다.

 

특히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