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해경 검거

  • 맑음청송군12.3℃
  • 흐림부산16.6℃
  • 흐림남원19.2℃
  • 흐림흑산도14.9℃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울산14.3℃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상주17.8℃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영주13.6℃
  • 맑음서울20.7℃
  • 흐림제주16.8℃
  • 흐림보성군15.6℃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밀양18.7℃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정읍15.7℃
  • 맑음강화14.2℃
  • 흐림합천19.1℃
  • 흐림양산시17.6℃
  • 흐림의령군17.0℃
  • 흐림여수16.9℃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영덕12.5℃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함양군20.4℃
  • 흐림장흥15.3℃
  • 흐림서귀포18.2℃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문경16.2℃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북강릉11.8℃
  • 흐림북창원20.6℃
  • 흐림임실18.2℃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순천14.6℃
  • 흐림북부산17.8℃
  • 맑음보령15.2℃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구미17.0℃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고산16.3℃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5.1℃
  • 흐림고흥15.4℃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김해시18.1℃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6.3℃
  • 흐림울진12.3℃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장수17.1℃
  • 흐림완도16.2℃
  • 흐림광주19.8℃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해경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13 10:02: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하위직원엔 갑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A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