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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확대·강화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5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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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jpg


공기업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준수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국의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이 대폭 확대·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지원, 미래세대 청렴 교육 확대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 교육 활성화 대책을 이번 달 13일 제16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회의원, 장‧차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 사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 청렴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한층 강화되고, 청렴 교육 이수 현황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청렴 교육 이행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추가조치 등이 담겼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공공 교육훈련기관마다 자체 청렴 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연계·지원해 공직자가 더욱 쉽게 청렴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칭)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LH 투기 사건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의 대책으로 사회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 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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