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경찰제, 7월 1일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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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7월 1일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 시범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1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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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전면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를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험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경찰 3명 포함 : 제주)에서 최대 56명(경찰 16명 포함 : 서울)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시·도별로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하여 7월 1일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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