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부상 시 질병 휴직 최대 5년까지

  • 맑음남원-3.2℃
  • 맑음속초2.7℃
  • 맑음군산-2.0℃
  • 맑음함양군-4.2℃
  • 맑음추풍령-3.2℃
  • 맑음진도군0.2℃
  • 박무광주0.3℃
  • 맑음보성군2.8℃
  • 맑음임실-3.6℃
  • 맑음천안-3.8℃
  • 맑음부안-0.8℃
  • 구름조금태백-4.7℃
  • 맑음보은-4.6℃
  • 맑음여수3.4℃
  • 맑음서귀포6.2℃
  • 연무울산4.0℃
  • 맑음정읍-1.9℃
  • 맑음김해시2.4℃
  • 박무북부산-1.6℃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파주-5.7℃
  • 맑음정선군-5.6℃
  • 맑음인제-1.5℃
  • 맑음부산5.1℃
  • 맑음해남-3.4℃
  • 맑음의성-5.5℃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2.0℃
  • 맑음북창원2.5℃
  • 맑음보령-1.0℃
  • 맑음통영2.3℃
  • 맑음상주0.5℃
  • 맑음영월-3.4℃
  • 맑음부여-3.5℃
  • 맑음합천-2.9℃
  • 비울릉도5.0℃
  • 맑음광양시0.6℃
  • 맑음남해2.0℃
  • 맑음성산5.6℃
  • 맑음북강릉2.0℃
  • 맑음동두천-4.2℃
  • 맑음고창군-2.1℃
  • 맑음산청-3.1℃
  • 맑음울진0.6℃
  • 맑음서산-3.6℃
  • 맑음인천-0.9℃
  • 맑음이천-4.4℃
  • 맑음고산7.2℃
  • 맑음서청주-4.1℃
  • 안개북춘천-3.4℃
  • 맑음영광군-1.5℃
  • 맑음구미-2.7℃
  • 구름조금제주5.9℃
  • 맑음경주시-0.6℃
  • 맑음순천-0.6℃
  • 흐림홍천-1.9℃
  • 맑음제천-5.7℃
  • 맑음장흥-0.3℃
  • 박무전주-1.0℃
  • 맑음봉화-6.3℃
  • 맑음흑산도6.1℃
  • 맑음포항3.1℃
  • 맑음문경-0.9℃
  • 박무대전-2.2℃
  • 맑음장수-5.3℃
  • 맑음창원3.9℃
  • 맑음세종-2.4℃
  • 박무홍성-3.6℃
  • 맑음거제3.7℃
  • 맑음고창-2.1℃
  • 맑음양평-1.8℃
  • 맑음영천-4.0℃
  • 맑음청송군-6.2℃
  • 맑음강진군0.9℃
  • 맑음영덕2.4℃
  • 박무청주-0.7℃
  • 박무안동-4.4℃
  • 맑음대관령-5.4℃
  • 맑음순창군-3.3℃
  • 맑음서울-1.2℃
  • 흐림춘천-2.3℃
  • 맑음밀양-2.6℃
  • 박무수원-3.4℃
  • 맑음양산시1.6℃
  • 맑음거창-5.6℃
  • 맑음백령도3.0℃
  • 박무대구-1.1℃
  • 맑음원주-2.9℃
  • 맑음충주-4.4℃
  • 맑음완도4.2℃
  • 맑음의령군-5.3℃
  • 맑음고흥1.6℃
  • 맑음목포2.2℃
  • 맑음강화-3.5℃
  • 맑음금산-4.0℃
  • 맑음진주-2.6℃
  • 맑음영주-4.2℃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부상 시 질병 휴직 최대 5년까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1 15:38:00
  • -
  • +
  • 인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jpg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오늘 12월부터 시행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일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됐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수당이나 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 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더욱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이 밖에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