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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3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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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jpg


7급 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 과목은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체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5급 공채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7급 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 과목이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3일 오후 2시부터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인사처tv를 통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 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 시험과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특히 5급 공채 2차 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직류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를 적용 중이다.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의 경우 그간 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인재정책과 이찬희 과장은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행정직은 필수 4과목, 기술직은 필수 3과목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둘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2차 시험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6개)을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즉 7급 상당 외무영사직을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 점수나 시행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찬희 과장은 “7급 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약 2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전문가, 수험생, 현직 공무원,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번 대국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최재용 차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온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왔다”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5급 및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선택과목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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