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안동17.3℃
  • 맑음거창14.6℃
  • 맑음전주21.2℃
  • 맑음함양군15.2℃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산청16.7℃
  • 흐림백령도16.5℃
  • 맑음태백11.1℃
  • 흐림속초18.5℃
  • 구름많음서청주21.4℃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구미17.0℃
  • 맑음문경16.1℃
  • 맑음완도19.4℃
  • 맑음장수13.9℃
  • 맑음상주18.3℃
  • 흐림강화21.1℃
  • 맑음광주21.6℃
  • 맑음고흥20.0℃
  • 흐림철원19.5℃
  • 구름많음대관령14.7℃
  • 맑음임실20.6℃
  • 흐림서울22.4℃
  • 구름많음강릉18.5℃
  • 맑음영광군16.7℃
  • 구름많음영천16.6℃
  • 흐림이천21.8℃
  • 맑음고창16.9℃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부산21.4℃
  • 맑음흑산도18.5℃
  • 흐림고산20.2℃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파주18.2℃
  • 흐림홍성21.6℃
  • 맑음장흥20.8℃
  • 흐림인천22.8℃
  • 맑음봉화12.6℃
  • 맑음부안18.5℃
  • 흐림수원23.1℃
  • 흐림양평21.6℃
  • 구름많음정선군15.0℃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남해20.0℃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춘천19.2℃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세종21.0℃
  • 흐림동두천22.3℃
  • 맑음의성14.1℃
  • 비제주21.8℃
  • 맑음해남20.6℃
  • 맑음영주14.5℃
  • 구름많음포항19.5℃
  • 맑음순창군16.5℃
  • 맑음광양시20.9℃
  • 구름많음거제21.3℃
  • 맑음대구19.9℃
  • 구름많음제천17.5℃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경주시16.8℃
  • 맑음보은18.3℃
  • 맑음순천
  • 흐림홍천19.5℃
  • 맑음금산17.3℃
  • 맑음의령군17.4℃
  • 맑음진도군17.6℃
  • 맑음보성군19.3℃
  • 구름많음북부산21.4℃
  • 맑음강진군20.9℃
  • 흐림원주21.9℃
  • 맑음대전21.1℃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인제16.9℃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북창원22.1℃
  • 비서귀포21.7℃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울산20.5℃
  • 흐림북춘천19.2℃
  • 맑음동해16.6℃
  • 맑음청송군12.5℃
  • 맑음추풍령16.3℃
  • 구름많음창원22.0℃
  • 맑음남원19.6℃
  • 맑음목포20.5℃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3 13:1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소극행정 재검토 요구도 가능해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며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