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 흐림진도군17.8℃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군산19.5℃
  • 흐림서귀포20.0℃
  • 맑음추풍령22.6℃
  • 맑음문경22.0℃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춘천24.5℃
  • 흐림영광군15.5℃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북춘천24.1℃
  • 흐림고흥17.6℃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동두천25.1℃
  • 맑음청송군18.4℃
  • 흐림여수17.9℃
  • 흐림완도18.1℃
  • 맑음경주시16.2℃
  • 맑음영덕13.9℃
  • 맑음울릉도13.3℃
  • 맑음전주22.8℃
  • 맑음부여25.6℃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고창18.9℃
  • 맑음봉화17.3℃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포항15.5℃
  • 흐림광양시20.3℃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거제17.7℃
  • 맑음태백13.7℃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순창군22.9℃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서청주26.7℃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창원20.8℃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백령도11.7℃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안동20.6℃
  • 맑음대구21.0℃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보성군18.3℃
  • 맑음합천24.6℃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통영18.5℃
  • 맑음강화18.7℃
  • 흐림흑산도14.7℃
  • 맑음파주23.9℃
  • 흐림북창원23.3℃
  • 맑음이천25.0℃
  • 흐림산청23.1℃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금산26.1℃
  • 맑음영천17.2℃
  • 맑음강릉16.4℃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정읍21.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14:1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며 “더욱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 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