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 맑음경주시1.8℃
  • 맑음북춘천-0.9℃
  • 맑음영광군2.5℃
  • 맑음속초7.6℃
  • 맑음문경3.9℃
  • 맑음순창군1.4℃
  • 맑음금산1.4℃
  • 맑음울진8.8℃
  • 맑음부산8.4℃
  • 맑음보성군0.2℃
  • 맑음서산1.9℃
  • 맑음보은0.2℃
  • 맑음포항7.2℃
  • 맑음산청2.7℃
  • 맑음북창원6.5℃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8℃
  • 맑음영덕8.8℃
  • 맑음양평1.5℃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추풍령1.6℃
  • 맑음보령2.8℃
  • 맑음청송군-1.6℃
  • 맑음광주6.0℃
  • 맑음여수6.5℃
  • 맑음밀양0.9℃
  • 맑음고창2.6℃
  • 구름많음해남0.0℃
  • 안개백령도4.1℃
  • 맑음부안3.8℃
  • 맑음상주5.4℃
  • 맑음세종4.4℃
  • 맑음울릉도7.2℃
  • 맑음통영6.8℃
  • 흐림파주1.1℃
  • 맑음순천0.2℃
  • 맑음의령군0.4℃
  • 맑음거제6.0℃
  • 맑음군산
  • 맑음목포5.8℃
  • 흐림철원0.8℃
  • 맑음홍천0.4℃
  • 맑음대구4.6℃
  • 맑음춘천0.3℃
  • 맑음제주8.6℃
  • 맑음의성-0.7℃
  • 흐림인천6.5℃
  • 맑음부여1.1℃
  • 맑음영주1.2℃
  • 맑음영천2.9℃
  • 맑음충주0.4℃
  • 흐림동두천1.7℃
  • 맑음합천2.8℃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김해시6.5℃
  • 맑음진주1.0℃
  • 맑음강진군2.2℃
  • 맑음제천-2.0℃
  • 맑음수원3.2℃
  • 맑음성산6.1℃
  • 맑음안동3.5℃
  • 맑음고산7.3℃
  • 맑음장수-2.2℃
  • 맑음북강릉7.0℃
  • 맑음서청주2.7℃
  • 흐림강화6.2℃
  • 맑음거창1.2℃
  • 맑음인제2.1℃
  • 맑음정읍2.7℃
  • 맑음장흥1.1℃
  • 맑음이천2.4℃
  • 맑음정선군-1.0℃
  • 맑음함양군1.2℃
  • 맑음전주4.7℃
  • 맑음북부산3.3℃
  • 맑음동해9.2℃
  • 맑음남해7.3℃
  • 맑음봉화-2.1℃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임실0.5℃
  • 맑음영월0.5℃
  • 맑음구미3.1℃
  • 맑음강릉10.3℃
  • 맑음창원6.1℃
  • 맑음고창군2.0℃
  • 맑음태백2.0℃
  • 맑음원주1.5℃
  • 맑음울산6.5℃
  • 맑음천안1.3℃
  • 맑음서울4.6℃
  • 맑음서귀포8.1℃
  • 맑음고흥1.1℃
  • 맑음홍성3.0℃
  • 맑음남원1.4℃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27 13:05: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1-08-27 130534.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앞으로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