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울진7.6℃
  • 흐림거제14.5℃
  • 흐림고흥13.7℃
  • 흐림임실12.7℃
  • 흐림순창군13.7℃
  • 구름많음순천11.5℃
  • 흐림경주시12.5℃
  • 흐림대전13.0℃
  • 흐림광양시16.3℃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많음강화11.3℃
  • 비제주15.9℃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제천6.8℃
  • 박무수원11.1℃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부여9.5℃
  • 흐림진주13.0℃
  • 흐림포항12.3℃
  • 흐림파주11.1℃
  • 구름많음충주11.0℃
  • 흐림금산11.1℃
  • 흐림전주14.6℃
  • 구름많음북춘천9.2℃
  • 흐림북부산15.1℃
  • 구름많음춘천10.0℃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원주12.1℃
  • 구름많음홍천9.4℃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동해9.1℃
  • 흐림고창13.0℃
  • 흐림정선군6.0℃
  • 흐림밀양14.4℃
  • 구름많음이천10.8℃
  • 구름많음안동8.8℃
  • 흐림구미11.6℃
  • 흐림청주14.8℃
  • 구름많음청송군4.8℃
  • 흐림동두천11.1℃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인제7.4℃
  • 구름많음완도15.1℃
  • 흐림북창원16.6℃
  • 흐림강진군13.3℃
  • 흐림통영15.2℃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광주16.5℃
  • 비서귀포16.7℃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정읍13.0℃
  • 흐림울산12.2℃
  • 맑음울릉도10.9℃
  • 구름많음서울15.2℃
  • 흐림양산시15.4℃
  • 구름많음북강릉8.9℃
  • 흐림김해시14.8℃
  • 흐림대구12.9℃
  • 흐림산청13.8℃
  • 흐림천안9.9℃
  • 구름많음양평11.8℃
  • 구름많음흑산도14.5℃
  • 흐림상주9.1℃
  • 구름많음영광군12.5℃
  • 흐림남해15.1℃
  • 흐림영월8.0℃
  • 구름많음태백5.0℃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철원8.9℃
  • 흐림여수15.3℃
  • 흐림고산15.5℃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남원14.1℃
  • 흐림거창12.6℃
  • 구름많음대관령1.8℃
  • 박무홍성10.5℃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서청주10.0℃
  • 구름많음문경7.3℃
  • 흐림합천14.3℃
  • 구름많음영덕6.5℃
  • 흐림장흥12.4℃
  • 흐림부산15.5℃
  • 구름많음보은8.0℃
  • 흐림추풍령8.9℃
  • 흐림의령군12.2℃
  • 구름많음보성군12.6℃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강릉8.7℃
  • 흐림세종13.2℃
  • 흐림고창군13.3℃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27 13:05: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1-08-27 130534.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앞으로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