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 비홍성20.8℃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7.5℃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경주시17.2℃
  • 구름많음북부산22.1℃
  • 맑음거창16.0℃
  • 구름많음울산20.7℃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북강릉17.7℃
  • 맑음진도군17.7℃
  • 맑음합천17.4℃
  • 맑음함양군16.5℃
  • 흐림속초19.7℃
  • 흐림인천23.0℃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부안19.4℃
  • 맑음정읍18.3℃
  • 구름많음거제21.5℃
  • 맑음흑산도18.3℃
  • 구름많음울릉도17.9℃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영주16.0℃
  • 흐림원주22.5℃
  • 맑음해남21.1℃
  • 맑음산청17.3℃
  • 맑음장흥21.5℃
  • 맑음고창17.1℃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포항20.0℃
  • 맑음순천15.0℃
  • 맑음세종21.4℃
  • 흐림제천18.0℃
  • 흐림서울22.7℃
  • 맑음임실20.2℃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춘천19.7℃
  • 흐림인제17.6℃
  • 맑음광주21.6℃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전주21.0℃
  • 맑음영덕15.3℃
  • 흐림강화21.1℃
  • 맑음상주19.6℃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부산21.4℃
  • 맑음장수14.8℃
  • 흐림수원23.6℃
  • 맑음강진군20.9℃
  • 흐림철원20.2℃
  • 맑음청송군13.4℃
  • 맑음보은20.1℃
  • 흐림이천22.3℃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성산21.6℃
  • 맑음군산18.8℃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동두천21.2℃
  • 흐림충주21.7℃
  • 맑음부여20.3℃
  • 맑음구미18.5℃
  • 맑음대전21.7℃
  • 구름많음정선군16.2℃
  • 흐림북춘천20.0℃
  • 맑음남원20.9℃
  • 흐림파주19.5℃
  • 맑음영광군17.1℃
  • 흐림홍천20.2℃
  • 맑음고창군16.8℃
  • 흐림강릉19.1℃
  • 맑음금산20.3℃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서청주22.1℃
  • 맑음목포21.3℃
  • 맑음문경16.8℃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창원22.3℃
  • 비제주22.6℃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밀양20.0℃
  • 맑음추풍령17.2℃
  • 흐림백령도17.2℃
  • 맑음보성군19.3℃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27 13:05: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1-08-27 130534.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앞으로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