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사→입건 전 조사...‘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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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입건 전 조사...‘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02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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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했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신고사건’, 첩보내사→‘첩보사건’, 기타내사→‘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또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사건에 준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국수본)으로 보고하여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였고,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에 규정된 ‘내사’ 용어를 모두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동시에 정비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을 명문화하여 사건관리의 투명성 및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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