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사→입건 전 조사...‘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 맑음파주13.9℃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대관령7.0℃
  • 흐림고흥14.8℃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광주19.1℃
  • 구름많음성산15.9℃
  • 흐림장흥14.7℃
  • 맑음부여15.9℃
  • 흐림보성군14.9℃
  • 맑음서울19.4℃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북강릉11.4℃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세종19.5℃
  • 맑음대전20.3℃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북부산17.1℃
  • 구름많음순창군17.2℃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전주18.4℃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보령13.1℃
  • 맑음울진11.5℃
  • 흐림서귀포17.9℃
  • 맑음상주16.7℃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동해12.8℃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제주16.8℃
  • 흐림남해16.1℃
  • 구름많음고창군14.1℃
  • 맑음군산13.3℃
  • 흐림완도16.0℃
  • 맑음금산16.0℃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충주19.1℃
  • 맑음봉화10.2℃
  • 흐림합천17.7℃
  • 구름많음제천12.3℃
  • 흐림울산13.9℃
  • 맑음구미14.8℃
  • 흐림함양군18.6℃
  • 맑음인제13.6℃
  • 흐림목포15.8℃
  • 흐림창원17.6℃
  • 흐림임실17.2℃
  • 맑음의성12.6℃
  • 구름많음북춘천15.9℃
  • 맑음추풍령13.3℃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진주16.5℃
  • 흐림거창16.3℃
  • 맑음천안15.1℃
  • 흐림양산시17.2℃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보은17.1℃
  • 맑음홍성15.7℃
  • 맑음백령도11.7℃
  • 흐림진도군14.6℃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인천16.4℃
  • 흐림거제16.2℃
  • 흐림북창원20.0℃
  • 맑음서산13.6℃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밀양17.6℃
  • 흐림경주시13.6℃
  • 흐림통영17.5℃
  • 맑음수원14.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양평17.4℃
  • 흐림대구14.9℃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흑산도14.4℃
  • 맑음정읍15.6℃
  • 구름많음청송군11.0℃
  • 흐림김해시18.0℃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원주20.3℃
  • 흐림부산16.6℃

내사→입건 전 조사...‘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02 15:06: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했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신고사건’, 첩보내사→‘첩보사건’, 기타내사→‘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또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사건에 준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국수본)으로 보고하여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였고,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에 규정된 ‘내사’ 용어를 모두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동시에 정비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을 명문화하여 사건관리의 투명성 및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