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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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7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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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9월 24일 개최된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차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이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와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대상국(112개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거부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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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절차

 

이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세계 5번째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시행으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한 국경관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 사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1인가구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법무부가 교사, 다큐PD, 소설가,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통해 상속, 유대, 보호, 주거, 친족 분야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법무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휴대폰 차단 조치에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기존 3개월에서 매일 제공으로 개선해 출국 외국인에 대한 보다 신속한 휴대폰 차단 조치를 통해 범죄악용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더욱 더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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