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 맑음고창27.5℃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진도군25.8℃
  • 흐림남해25.2℃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울진22.9℃
  • 맑음대구27.0℃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정읍30.2℃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대전28.6℃
  • 맑음광주28.3℃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충주28.1℃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울릉도22.0℃
  • 맑음영광군26.8℃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동해21.0℃
  • 흐림파주24.2℃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안동27.1℃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강진군26.8℃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창원26.6℃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봉화24.7℃
  • 흐림여수23.8℃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구미29.1℃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고흥25.2℃
  • 맑음고창군23.9℃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홍성28.5℃
  • 흐림인천24.1℃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통영24.5℃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성산23.0℃
  • 흐림철원25.4℃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경주시25.7℃
  • 흐림고산24.2℃
  • 맑음상주27.2℃
  • 맑음흑산도22.4℃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진주26.0℃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서청주28.2℃
  • 맑음보은27.3℃
  • 흐림대관령18.3℃
  • 맑음청주29.3℃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태백19.7℃

인권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2 17: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것과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즉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는 만큼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