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반쪽짜리 국가직 전화?, 사무·예산 등 지방정부가 수행”

  • 맑음경주시26.5℃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북부산27.4℃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군산25.9℃
  • 맑음부여26.1℃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서청주25.4℃
  • 맑음구미26.4℃
  • 맑음북춘천24.3℃
  • 맑음순천25.8℃
  • 맑음정읍28.1℃
  • 맑음진주26.5℃
  • 맑음대관령20.9℃
  • 맑음태백23.6℃
  • 맑음추풍령24.7℃
  • 맑음양평25.2℃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함양군26.2℃
  • 맑음동해24.6℃
  • 맑음남원26.5℃
  • 맑음춘천23.9℃
  • 맑음봉화25.1℃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영월26.3℃
  • 맑음전주28.4℃
  • 흐림백령도19.8℃
  • 맑음보은25.2℃
  • 맑음수원25.8℃
  • 맑음홍천25.2℃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고창27.8℃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이천25.7℃
  • 맑음정선군24.7℃
  • 맑음고창군
  • 맑음산청26.8℃
  • 맑음장수24.7℃
  • 맑음청송군26.4℃
  • 맑음남해24.4℃
  • 맑음상주26.9℃
  • 맑음서울25.4℃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부안27.5℃
  • 맑음문경24.8℃
  • 맑음울진23.2℃
  • 맑음의성27.7℃
  • 맑음북강릉25.6℃
  • 맑음보성군26.2℃
  • 맑음충주26.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강화23.8℃
  • 맑음고흥26.6℃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대전26.6℃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인천24.9℃
  • 맑음서산25.8℃
  • 맑음해남26.5℃
  • 맑음부산26.2℃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철원24.0℃
  • 맑음천안25.5℃
  • 맑음임실26.8℃
  • 맑음여수23.8℃
  • 맑음영주24.7℃
  • 맑음보령26.8℃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흑산도22.3℃
  • 맑음강진군26.7℃
  • 맑음북창원27.9℃
  • 맑음세종25.3℃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제주24.5℃
  • 맑음홍성26.1℃
  • 맑음울산25.1℃
  • 맑음거창25.0℃
  • 맑음장흥26.0℃
  • 맑음안동26.4℃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광주27.4℃
  • 맑음완도27.3℃
  • 맑음진도군25.7℃
  • 맑음광양시26.0℃
  • 맑음속초23.6℃
  • 맑음울릉도23.2℃
  • 맑음밀양28.1℃
  • 맑음금산26.5℃
  • 맑음제천24.0℃
  • 맑음합천26.5℃

“소방공무원 반쪽짜리 국가직 전화?, 사무·예산 등 지방정부가 수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3 17:00:00
  • -
  • +
  • 인쇄

소방 반쪽자리 국가직 전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가 사무, 예산, 인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비롯한 예산권, 인사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방기능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률 7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5만 2,516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행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소방사무 총 136개 중 약 25%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또한 지역의 화재예방, 구조‧구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과 담당사무의 체계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같은 체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히며 “현재 법률마다 혼재된 소방 사무규정을 국가사무화로 재정비하기 위해, 소방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인사권‧예산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있어 지역에 따른 승급차별 등 인사 형평성 문제와 지휘권 중첩 논란으로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실질적인 사무,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국가직화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