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체력·면접 중요해진다

  • 맑음남원9.3℃
  • 맑음속초6.9℃
  • 맑음산청7.3℃
  • 맑음장수5.2℃
  • 맑음서울6.3℃
  • 맑음북창원10.7℃
  • 맑음거제6.4℃
  • 맑음진주7.5℃
  • 맑음영주4.2℃
  • 맑음금산5.7℃
  • 맑음동해8.3℃
  • 맑음청주7.1℃
  • 맑음고창7.7℃
  • 맑음이천2.9℃
  • 맑음장흥8.7℃
  • 맑음전주8.1℃
  • 맑음문경4.8℃
  • 맑음울진9.3℃
  • 맑음인천5.1℃
  • 맑음양산시10.7℃
  • 맑음부안6.8℃
  • 맑음정읍7.3℃
  • 흐림서귀포12.9℃
  • 맑음창원9.1℃
  • 맑음대관령2.6℃
  • 맑음완도8.4℃
  • 맑음원주3.9℃
  • 맑음천안6.6℃
  • 맑음고산10.5℃
  • 맑음고창군7.8℃
  • 맑음남해6.7℃
  • 맑음구미6.2℃
  • 맑음합천9.1℃
  • 맑음상주8.3℃
  • 맑음제천3.1℃
  • 맑음양평3.9℃
  • 맑음김해시10.8℃
  • 맑음보은6.9℃
  • 맑음의성5.6℃
  • 맑음북강릉5.7℃
  • 맑음울릉도8.9℃
  • 맑음대구9.7℃
  • 맑음보성군8.6℃
  • 맑음순창군7.1℃
  • 맑음강진군9.4℃
  • 흐림백령도7.0℃
  • 맑음영광군6.8℃
  • 맑음파주4.5℃
  • 맑음거창7.6℃
  • 맑음순천7.0℃
  • 맑음북춘천2.5℃
  • 맑음광주10.0℃
  • 맑음고흥8.1℃
  • 맑음여수10.6℃
  • 맑음봉화2.4℃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7.9℃
  • 맑음철원3.9℃
  • 맑음보령6.6℃
  • 맑음수원6.4℃
  • 맑음태백4.4℃
  • 맑음포항10.4℃
  • 맑음강화2.8℃
  • 맑음영천7.1℃
  • 맑음통영11.3℃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북부산10.7℃
  • 맑음추풍령6.6℃
  • 맑음흑산도6.8℃
  • 맑음세종5.9℃
  • 맑음동두천4.2℃
  • 맑음청송군5.4℃
  • 맑음임실7.4℃
  • 맑음제주10.9℃
  • 맑음의령군7.3℃
  • 맑음군산6.5℃
  • 맑음충주4.4℃
  • 맑음부여6.8℃
  • 맑음목포8.0℃
  • 맑음성산10.4℃
  • 맑음강릉8.6℃
  • 맑음부산11.2℃
  • 맑음정선군4.3℃
  • 맑음해남9.4℃
  • 맑음대전6.8℃
  • 맑음밀양9.2℃
  • 맑음서청주6.1℃
  • 맑음홍천2.3℃
  • 맑음울산10.1℃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서산6.4℃
  • 맑음영덕8.7℃
  • 맑음홍성5.5℃
  • 맑음안동7.1℃
  • 맑음경주시8.3℃
  • 맑음함양군8.0℃
  • 맑음영월3.2℃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체력·면접 중요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3 12:06:00
  • -
  • +
  • 인쇄

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제도가 개편된다.

 

소방청은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개편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경우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비중이 늘어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만 영어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영어와 한국사 2과목을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였던 것을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바꾼다.

 

이는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분야별 전문과목과 공통과목으로 개편한다. 또, 현행 자격증과 사무관리에 한정하던 가점 대상 분야를 자격증, 사무관리, 국어, 외국어 등으로 확대하고 가점 부여 시기를 기존 필기시험 결정단계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변경한다.

 

이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전공자도 경력경쟁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