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공무상 요양 첫 인정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광양시18.3℃
  • 흐림완도16.9℃
  • 맑음세종21.7℃
  • 구름많음강화15.6℃
  • 맑음영천14.0℃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전주19.3℃
  • 맑음구미19.7℃
  • 맑음부여21.3℃
  • 흐림울산15.1℃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광주20.1℃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금산22.1℃
  • 흐림장흥16.0℃
  • 맑음홍성17.5℃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장수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군산16.7℃
  • 맑음보령16.9℃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강진군19.0℃
  • 흐림성산16.2℃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서울21.9℃
  • 흐림밀양20.0℃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경주시14.3℃
  • 맑음수원18.0℃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강릉14.5℃
  • 맑음천안18.8℃
  • 흐림흑산도13.9℃
  • 흐림남해17.4℃
  • 흐림제주16.8℃
  • 흐림속초14.2℃
  • 흐림창원18.4℃
  • 흐림정읍17.6℃
  • 맑음인천17.7℃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서귀포18.1℃
  • 비여수17.3℃
  • 흐림함양군21.9℃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부산16.7℃
  • 흐림진도군15.7℃
  • 맑음보은20.7℃
  • 맑음서청주20.2℃
  • 흐림고산16.0℃
  • 흐림고흥16.5℃
  • 흐림거제16.8℃
  • 흐림산청20.2℃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공무상 요양 첫 인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4 16:3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 구급대원, 공무상 질병 승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구급대원 A씨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인사처는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