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공무상 요양 첫 인정

  • 맑음추풍령10.0℃
  • 맑음강진군12.1℃
  • 맑음영주9.7℃
  • 맑음영덕12.6℃
  • 맑음장흥12.8℃
  • 맑음영월8.8℃
  • 맑음해남12.2℃
  • 맑음광양시12.3℃
  • 맑음제천7.5℃
  • 맑음양산시13.4℃
  • 맑음순천11.6℃
  • 맑음경주시13.4℃
  • 맑음홍천8.2℃
  • 맑음거제12.0℃
  • 맑음정선군8.1℃
  • 맑음정읍11.8℃
  • 맑음이천7.7℃
  • 연무울산13.1℃
  • 연무포항12.1℃
  • 맑음충주8.5℃
  • 맑음밀양12.1℃
  • 맑음대관령5.8℃
  • 맑음순창군9.5℃
  • 맑음제주13.7℃
  • 맑음임실10.1℃
  • 흐림파주6.0℃
  • 맑음보은9.3℃
  • 맑음금산10.9℃
  • 맑음고창군11.1℃
  • 맑음의성11.2℃
  • 맑음원주8.2℃
  • 연무북춘천6.7℃
  • 맑음완도12.8℃
  • 맑음북창원13.0℃
  • 맑음봉화10.0℃
  • 맑음서귀포13.8℃
  • 맑음거창11.8℃
  • 맑음창원12.0℃
  • 맑음대전11.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군산10.6℃
  • 맑음북강릉13.7℃
  • 흐림동두천5.8℃
  • 흐림철원5.4℃
  • 연무흑산도13.2℃
  • 맑음문경11.2℃
  • 맑음고창11.3℃
  • 맑음고흥11.7℃
  • 맑음합천12.2℃
  • 맑음목포10.3℃
  • 맑음청송군9.7℃
  • 맑음함양군12.5℃
  • 맑음울릉도10.6℃
  • 연무안동9.9℃
  • 맑음남해11.3℃
  • 연무대구11.2℃
  • 연무수원8.9℃
  • 맑음김해시12.1℃
  • 연무부산12.3℃
  • 맑음여수11.1℃
  • 맑음부여9.9℃
  • 박무서울7.2℃
  • 맑음의령군11.3℃
  • 맑음천안8.8℃
  • 연무전주12.1℃
  • 연무청주10.2℃
  • 맑음세종10.4℃
  • 맑음서산9.2℃
  • 연무홍성10.2℃
  • 안개백령도4.5℃
  • 맑음서청주9.2℃
  • 맑음영천11.8℃
  • 맑음보령10.0℃
  • 맑음동해14.8℃
  • 맑음속초12.1℃
  • 맑음상주11.9℃
  • 맑음장수10.2℃
  • 맑음남원9.7℃
  • 맑음통영11.8℃
  • 맑음구미10.7℃
  • 맑음강릉13.9℃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3.7℃
  • 연무북부산12.3℃
  • 맑음광주10.0℃
  • 흐림춘천6.2℃
  • 맑음울진15.2℃
  • 맑음진도군12.8℃
  • 맑음양평8.3℃
  • 맑음진주11.6℃
  • 맑음영광군11.7℃
  • 연무인천8.6℃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강화6.7℃
  • 맑음산청11.8℃
  • 맑음부안11.6℃
  • 맑음태백7.2℃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공무상 요양 첫 인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4 16:3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 구급대원, 공무상 질병 승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구급대원 A씨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인사처는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