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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P 로그인 알람” 스미싱 경보…경찰, 가상자산 탈취 조직원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8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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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약 4억 원을 탈취한 해킹조직의 국내 조직원 1명(중국 국적)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피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A(중국 국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여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의 피싱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소 회원들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일시 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한 피의자 2명(한국 국적)을 추가 검거하고,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외 해킹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화면 캡처 2021-11-08 143954.jpg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 위한 피싱 SMS 발송(경찰청 자료제공)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 것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앱을 내려받기할 때 문자 속 링크 등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열린 시장을 통해 설치할 것 ▲본인인증, 해외 아이피 알림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평소에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가상자산 시세 급등에 편승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거래소 사칭 범죄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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