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금품수수 등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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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금품수수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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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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