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공무원노조, 민원담당자 보호‧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개선 합의

  • 흐림양산시22.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양평23.9℃
  • 흐림청주25.3℃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전주22.6℃
  • 구름많음진주18.9℃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산청20.5℃
  • 구름많음부여21.2℃
  • 흐림북강릉18.3℃
  • 구름많음합천20.3℃
  • 흐림파주20.6℃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군산20.2℃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거창17.9℃
  • 맑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울진17.8℃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홍천21.2℃
  • 구름많음홍성20.7℃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흑산도18.2℃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순천18.9℃
  • 흐림철원20.8℃
  • 흐림북춘천22.6℃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장흥22.3℃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울릉도17.7℃
  • 흐림춘천21.2℃
  • 흐림경주시18.3℃
  • 맑음부안20.2℃
  • 맑음고창18.7℃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봉화16.0℃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문경19.7℃
  • 흐림정선군17.4℃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안동19.7℃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대관령14.5℃
  • 흐림세종23.1℃
  • 흐림강릉20.4℃
  • 구름많음보성군20.5℃
  • 흐림백령도16.5℃
  • 맑음구미21.6℃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김해시21.6℃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동해18.3℃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0℃
  • 비서울23.3℃
  • 흐림인제18.8℃
  • 구름많음서산20.4℃
  • 흐림성산21.7℃
  • 맑음순창군20.5℃
  • 구름많음북부산22.5℃
  • 구름많음고산21.5℃
  • 흐림부산21.8℃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제천20.9℃
  • 구름많음함양군21.4℃
  • 맑음상주21.6℃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장수17.8℃
  • 구름많음목포22.0℃

행안부-공무원노조, 민원담당자 보호‧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개선 합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13 14:53: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체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간 차별 논란이 있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수점 정원(사람을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에 대해 소수점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또 비상근무가 잦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련 예규에 명시하는 등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책임운영기관 중에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