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전주22.6℃
  • 구름많음순천18.9℃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동해18.3℃
  • 구름많음봉화16.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군산20.2℃
  • 맑음임실20.0℃
  • 구름많음산청20.5℃
  • 맑음고창18.7℃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거창17.9℃
  • 흐림수원24.4℃
  • 맑음상주21.6℃
  • 맑음안동19.7℃
  • 흐림파주20.6℃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동두천21.6℃
  • 흐림대관령14.5℃
  • 흐림철원20.8℃
  • 구름많음진주18.9℃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문경19.7℃
  • 맑음장수17.8℃
  • 구름많음창원22.6℃
  • 맑음흑산도18.2℃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부안20.2℃
  • 흐림강릉20.4℃
  • 맑음금산20.8℃
  • 맑음순창군20.5℃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인제18.8℃
  • 구름많음영덕15.7℃
  • 흐림청주25.3℃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부여21.2℃
  • 맑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의령군19.8℃
  • 흐림홍천21.2℃
  • 흐림양평23.9℃
  • 흐림서귀포22.5℃
  • 맑음의성17.0℃
  • 흐림세종23.1℃
  • 구름많음홍성20.7℃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완도20.8℃
  • 흐림북춘천22.6℃
  • 흐림경주시18.3℃
  • 맑음영광군18.6℃
  • 흐림춘천21.2℃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북부산22.5℃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울릉도17.7℃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울산20.2℃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이천22.2℃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제천20.9℃
  • 구름많음서산20.4℃
  • 맑음구미21.6℃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많음태백13.6℃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정선군17.4℃
  • 구름많음보은22.0℃
  • 흐림북강릉18.3℃
  • 구름많음고산21.5℃
  • 흐림부산21.8℃
  • 흐림영월21.0℃
  • 맑음정읍20.0℃
  • 비서울23.3℃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3 16:12: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상 근거 명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사회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