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강릉21.1℃
  • 맑음태백15.9℃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영월15.1℃
  • 맑음원주17.2℃
  • 맑음금산16.1℃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이천17.4℃
  • 맑음양평16.9℃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밀양19.4℃
  • 맑음전주19.9℃
  • 맑음인제14.3℃
  • 맑음안동17.7℃
  • 맑음김해시20.8℃
  • 맑음부여16.7℃
  • 맑음강화16.2℃
  • 흐림제주20.7℃
  • 맑음대관령14.5℃
  • 맑음부안18.4℃
  • 맑음제천16.0℃
  • 맑음수원18.3℃
  • 흐림고산19.1℃
  • 맑음세종17.6℃
  • 맑음고흥19.2℃
  • 맑음북강릉22.3℃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7℃
  • 맑음임실17.0℃
  • 맑음북부산21.1℃
  • 맑음완도21.8℃
  • 맑음부산24.1℃
  • 맑음대전19.6℃
  • 맑음영광군17.7℃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의성17.5℃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목포19.7℃
  • 맑음산청16.6℃
  • 맑음영덕21.7℃
  • 맑음남원18.1℃
  • 맑음청송군17.4℃
  • 맑음인천18.9℃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거창16.5℃
  • 흐림흑산도18.7℃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광양시20.8℃
  • 안개백령도14.3℃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남해19.4℃
  • 맑음정읍19.6℃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합천17.2℃
  • 맑음문경18.0℃
  • 맑음보성군19.3℃
  • 맑음장수13.8℃
  • 맑음영천18.4℃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봉화15.2℃
  • 맑음천안17.6℃
  • 맑음진주18.6℃
  • 맑음홍천15.1℃
  • 맑음서청주16.8℃
  • 맑음북창원22.4℃
  • 맑음정선군12.0℃
  • 맑음고창군
  • 맑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영주16.8℃
  • 맑음해남19.2℃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서산19.4℃
  • 맑음구미19.1℃
  • 맑음홍성18.2℃
  • 맑음서울19.2℃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대구20.4℃
  • 맑음포항21.8℃
  • 맑음상주18.0℃
  • 맑음광주19.6℃
  • 맑음고창20.0℃
  • 맑음울진21.7℃
  • 맑음양산시22.7℃
  • 맑음동두천17.4℃
  • 맑음군산18.1℃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2 10:4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이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 인원은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은 크게 낮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해당 청구에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