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 맑음대전27.4℃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광양시25.9℃
  • 맑음군산28.2℃
  • 맑음금산26.5℃
  • 맑음서산27.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영주22.8℃
  • 맑음영덕22.4℃
  • 맑음제천22.3℃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부산24.9℃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함양군24.7℃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부여24.9℃
  • 흐림태백18.2℃
  • 맑음수원28.1℃
  • 맑음흑산도23.8℃
  • 맑음상주25.6℃
  • 맑음북창원26.3℃
  • 맑음인천29.3℃
  • 맑음진주26.8℃
  • 맑음영광군24.8℃
  • 맑음충주26.2℃
  • 맑음백령도23.9℃
  • 맑음강릉23.8℃
  • 맑음봉화21.2℃
  • 흐림북춘천25.4℃
  • 맑음순창군26.2℃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파주24.9℃
  • 흐림장흥25.2℃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양평26.4℃
  • 맑음진도군25.0℃
  • 맑음포항24.6℃
  • 흐림해남25.4℃
  • 맑음추풍령22.0℃
  • 맑음부안25.6℃
  • 맑음고창25.7℃
  • 맑음천안27.8℃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북강릉20.7℃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동해23.6℃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대구24.4℃
  • 맑음원주25.7℃
  • 맑음임실23.8℃
  • 맑음인제21.7℃
  • 맑음속초24.3℃
  • 맑음문경24.2℃
  • 맑음세종26.2℃
  • 맑음영월23.0℃
  • 맑음장수20.9℃
  • 맑음합천25.7℃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강화26.2℃
  • 맑음동두천26.4℃
  • 맑음산청24.3℃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전주27.7℃
  • 맑음보은25.3℃
  • 맑음안동24.1℃
  • 맑음서청주26.7℃
  • 맑음청송군21.7℃
  • 맑음남원26.2℃
  • 맑음거창25.1℃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2 10:4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이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 인원은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은 크게 낮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해당 청구에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