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 647건…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

  • 맑음합천-2.4℃
  • 맑음태백-4.6℃
  • 맑음동해3.6℃
  • 맑음북창원3.4℃
  • 맑음산청-3.6℃
  • 맑음부여-3.2℃
  • 구름조금대관령-3.8℃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3.3℃
  • 흐림영월-3.4℃
  • 맑음광주2.5℃
  • 맑음거창-2.9℃
  • 맑음의성-4.1℃
  • 맑음진주-0.9℃
  • 맑음세종-0.5℃
  • 맑음임실-2.5℃
  • 맑음북부산2.8℃
  • 박무청주-0.4℃
  • 맑음서귀포8.9℃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0.5℃
  • 맑음창원4.7℃
  • 구름조금강화-0.4℃
  • 맑음부안0.2℃
  • 맑음남해3.8℃
  • 흐림제천-4.1℃
  • 맑음수원-1.0℃
  • 맑음고산8.4℃
  • 맑음보성군4.5℃
  • 맑음여수3.3℃
  • 구름조금철원-6.4℃
  • 맑음속초4.4℃
  • 맑음목포3.8℃
  • 구름많음인제-1.1℃
  • 맑음제주7.4℃
  • 구름많음울릉도5.9℃
  • 박무대구1.0℃
  • 흐림이천-3.2℃
  • 맑음동두천-3.5℃
  • 박무대전-0.2℃
  • 흐림정선군-5.1℃
  • 맑음영덕3.9℃
  • 맑음울진4.8℃
  • 맑음성산8.1℃
  • 흐림춘천-2.3℃
  • 맑음서울-1.2℃
  • 맑음함양군-2.6℃
  • 맑음상주-0.6℃
  • 박무전주1.6℃
  • 맑음포항4.5℃
  • 흐림홍천-2.2℃
  • 맑음장흥2.3℃
  • 맑음경주시2.9℃
  • 맑음흑산도7.7℃
  • 맑음거제6.2℃
  • 맑음완도5.6℃
  • 맑음북강릉3.8℃
  • 맑음인천1.0℃
  • 맑음고창-0.6℃
  • 흐림충주-2.8℃
  • 맑음강진군1.5℃
  • 맑음부산8.0℃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의령군-3.0℃
  • 맑음밀양0.2℃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양산시3.1℃
  • 맑음문경-0.5℃
  • 맑음서산-1.0℃
  • 맑음고흥1.2℃
  • 맑음정읍-0.4℃
  • 맑음통영3.8℃
  • 맑음해남1.1℃
  • 안개북춘천-3.2℃
  • 맑음구미-0.9℃
  • 맑음추풍령-1.8℃
  • 맑음서청주-2.6℃
  • 맑음김해시3.1℃
  • 흐림양평-2.8℃
  • 맑음천안-3.1℃
  • 맑음영천-0.8℃
  • 맑음장수-4.4℃
  • 맑음군산-0.2℃
  • 맑음보은-3.7℃
  • 맑음남원-1.9℃
  • 맑음강릉4.8℃
  • 맑음고창군0.2℃
  • 흐림금산-2.5℃
  • 박무안동-3.1℃
  • 맑음광양시2.4℃
  • 맑음순창군-3.2℃
  • 맑음영광군-0.2℃
  • 맑음보령1.3℃
  • 맑음울산4.4℃
  • 흐림원주-3.1℃
  • 맑음진도군0.2℃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 647건…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4 16:35: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했으며, 이 중 86%(554건)가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됐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