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내달 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맑음울산24.3℃
  • 맑음고창군
  • 맑음의령군28.1℃
  • 맑음고창28.9℃
  • 맑음천안27.2℃
  • 맑음순천26.1℃
  • 맑음장흥26.6℃
  • 맑음진주27.5℃
  • 맑음목포27.5℃
  • 맑음세종27.5℃
  • 맑음부안29.6℃
  • 맑음영천26.9℃
  • 맑음거창26.7℃
  • 맑음함양군27.2℃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양평27.2℃
  • 맑음흑산도24.4℃
  • 맑음이천28.1℃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충주28.2℃
  • 맑음부산26.1℃
  • 맑음부여29.0℃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금산28.5℃
  • 맑음대전28.5℃
  • 맑음창원28.4℃
  • 맑음김해시27.0℃
  • 맑음강릉25.6℃
  • 맑음영월28.3℃
  • 맑음장수26.2℃
  • 맑음정읍29.7℃
  • 맑음울릉도23.2℃
  • 맑음동해23.3℃
  • 맑음인천27.1℃
  • 맑음서울27.3℃
  • 맑음순창군29.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거제25.7℃
  • 맑음청주28.4℃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동두천27.3℃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군산27.9℃
  • 맑음울진23.7℃
  • 맑음양산시27.5℃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대관령20.6℃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북창원28.4℃
  • 맑음합천28.2℃
  • 맑음구미29.1℃
  • 맑음고흥26.7℃
  • 맑음북부산27.0℃
  • 맑음태백21.3℃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홍천27.2℃
  • 맑음전주29.9℃
  • 맑음정선군27.0℃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인제26.4℃
  • 맑음영덕24.1℃
  • 맑음광양시26.9℃
  • 맑음추풍령26.5℃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제천26.4℃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여수25.6℃
  • 맑음상주28.7℃
  • 맑음보은25.9℃
  • 맑음남원28.1℃
  • 맑음홍성28.0℃
  • 맑음영주26.4℃
  • 맑음서산27.5℃
  • 맑음보성군26.9℃
  • 맑음임실27.8℃
  • 맑음문경26.5℃
  • 흐림백령도18.6℃
  • 맑음남해26.5℃
  • 맑음통영26.5℃

경찰청, 내달 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8 10:11:00
  • -
  • +
  • 인쇄

경찰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