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연무청주10.2℃
  • 맑음합천12.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순창군9.5℃
  • 맑음서귀포13.8℃
  • 맑음세종10.4℃
  • 맑음천안8.8℃
  • 맑음충주8.5℃
  • 맑음거제12.0℃
  • 연무인천8.6℃
  • 맑음영주9.7℃
  • 흐림춘천6.2℃
  • 맑음강릉13.9℃
  • 흐림강화6.7℃
  • 맑음거창11.8℃
  • 맑음봉화10.0℃
  • 맑음광주10.0℃
  • 맑음북강릉13.7℃
  • 맑음울진15.2℃
  • 연무홍성10.2℃
  • 연무북춘천6.7℃
  • 맑음산청11.8℃
  • 연무안동9.9℃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순천11.6℃
  • 맑음울릉도10.6℃
  • 맑음밀양12.1℃
  • 연무대구11.2℃
  • 맑음여수11.1℃
  • 연무부산12.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제주13.7℃
  • 맑음남해11.3℃
  • 맑음장흥12.8℃
  • 맑음성산13.7℃
  • 맑음서청주9.2℃
  • 연무포항12.1℃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1.8℃
  • 연무수원8.9℃
  • 맑음동해14.8℃
  • 맑음영천11.8℃
  • 맑음서산9.2℃
  • 맑음금산10.9℃
  • 맑음군산10.6℃
  • 맑음구미10.7℃
  • 흐림파주6.0℃
  • 맑음해남12.2℃
  • 맑음의령군11.3℃
  • 연무울산13.1℃
  • 맑음보성군10.3℃
  • 맑음추풍령10.0℃
  • 맑음목포10.3℃
  • 맑음양산시13.4℃
  • 맑음경주시13.4℃
  • 맑음함양군12.5℃
  • 맑음정선군8.1℃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덕12.6℃
  • 흐림철원5.4℃
  • 맑음김해시12.1℃
  • 맑음문경11.2℃
  • 맑음대전11.2℃
  • 맑음고창11.3℃
  • 맑음보령10.0℃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주11.6℃
  • 맑음상주11.9℃
  • 연무북부산12.3℃
  • 맑음청송군9.7℃
  • 맑음통영11.8℃
  • 맑음태백7.2℃
  • 맑음장수10.2℃
  • 연무흑산도13.2℃
  • 맑음홍천8.2℃
  • 맑음창원12.0℃
  • 맑음부여9.9℃
  • 흐림동두천5.8℃
  • 맑음속초12.1℃
  • 안개백령도4.5℃
  • 맑음제천7.5℃
  • 맑음원주8.2℃
  • 맑음고산12.0℃
  • 맑음고흥11.7℃
  • 맑음이천7.7℃
  • 맑음보은9.3℃
  • 맑음양평8.3℃
  • 연무전주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영월8.8℃
  • 박무서울7.2℃
  • 맑음영광군11.7℃
  • 맑음부안11.6℃
  • 맑음의성11.2℃
  • 맑음남원9.7℃
  • 맑음대관령5.8℃

인권위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2 10:02:00
  • -
  • +
  • 인쇄

국가인권윈원회.jpg


일률적 배제보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신체검사 세부기준 마련돼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4월 7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더욱이 경찰은 “경찰청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일정 정도 주파수대에서 20~45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력보조기의 사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영국 런던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경우 청력보조기 사용을 인정하면서 추가 검진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국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청력 기준이 다른 나라의 기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업무 수행과 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에 현재로서는 피진정인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며 “난청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어음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난청 중에서도 소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전음성 난청(傳音性難聽) 귀에서 달팽이관까지의 소리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난청으로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정시력이 인정되어 가고 있고,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보청기가 개발‧보급되고 있는 점, 일부이기는 하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 런던의 경우 경찰공무원 채용 시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현장의 소음, 무전기 사용 등 경찰과 직무 여건에 유사점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채용기준에서 교정 청력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이 같은 근거를 종합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도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