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장비법’ 전면 시행…해경,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장흥15.3℃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고산16.3℃
  • 흐림광주19.8℃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5.2℃
  • 맑음청주22.3℃
  • 흐림울산14.3℃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목포16.3℃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북부산17.8℃
  • 흐림거제16.4℃
  • 맑음상주17.8℃
  • 맑음영주13.6℃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추풍령17.4℃
  • 흐림의령군17.0℃
  • 맑음서울20.7℃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양산시17.6℃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청송군12.3℃
  • 흐림남원19.2℃
  • 맑음의성14.9℃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북강릉11.8℃
  • 흐림인제14.8℃
  • 흐림여수16.9℃
  • 맑음수원15.8℃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해남15.2℃
  • 흐림강진군17.0℃
  • 흐림울진12.3℃
  • 맑음문경16.2℃
  • 흐림경주시13.9℃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부산16.6℃
  • 맑음강화14.2℃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진주17.0℃
  • 흐림완도16.2℃
  • 흐림북창원20.6℃
  • 맑음서청주18.7℃
  • 맑음서산13.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거창17.4℃
  • 흐림장수17.1℃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서귀포18.2℃
  • 흐림제주16.8℃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김해시18.1℃

‘해양경찰장비법’ 전면 시행…해경,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4 15:54: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경찰장비법)’을 1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