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서울경찰청, 장애인학대 신속 대응 “예방~대응까지 전 과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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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장애인학대 신속 대응 “예방~대응까지 전 과정 협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2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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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으로 장애인학대 사전예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력은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착안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을 실시한다.

 

먼저,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는 즉각적인 장애인학대 현장 공동 대응과 장애인학대 관련 정책방향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장애인학대 신고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되면, 해당 기관이 직접 현장조사하고 수사의뢰하는 체계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와 서울경찰청이 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 합동 현장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출 경우, 장애인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 실시를 연1회 정례화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한다. 매년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자치구가 합동으로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추진한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년 서울권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22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가 점검대상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일부 시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선별하여 올해 7월 중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APO)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사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이 △관련 법령 △장애유형별 참고사항 △장애인 사건 현장대응 시 유의사항 등의 직무교육을 경찰 정기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고,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이밖에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과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착수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그동안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관련 법이 미비하여 적절하고 시급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계기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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