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 구름많음문경3.3℃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영광군5.5℃
  • 구름많음강릉7.1℃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조금인천-0.2℃
  • 구름많음구미6.4℃
  • 구름많음순창군4.4℃
  • 흐림철원-1.3℃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세종2.5℃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임실3.4℃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동해8.5℃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서청주1.8℃
  • 흐림의령군9.4℃
  • 구름많음고창군4.9℃
  • 흐림경주시9.7℃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부안4.4℃
  • 흐림울산11.2℃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많음여수8.1℃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창원11.5℃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홍성2.2℃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많음광양시7.6℃
  • 비북부산13.0℃
  • 구름많음정선군3.6℃
  • 흐림부산12.7℃
  • 구름조금홍천1.2℃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많음군산3.2℃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보은1.8℃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의성6.0℃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거창6.0℃
  • 흐림정읍4.1℃
  • 맑음춘천1.6℃
  • 흐림강화-0.5℃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조금이천0.6℃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남원4.1℃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인제2.5℃
  • 흐림북강릉4.8℃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조금원주1.6℃
  • 구름많음대전2.8℃
  • 흐림고창5.0℃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통영12.0℃
  • 흐림영천7.8℃
  • 구름조금북춘천-1.1℃
  • 구름많음진도군6.7℃
  • 구름많음청주2.5℃
  • 흐림밀양11.1℃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광주5.5℃
  • 흐림대구8.4℃
  • 흐림동두천-1.5℃
  • 흐림울릉도12.3℃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안동4.8℃
  • 구름많음전주3.7℃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목포6.2℃
  • 맑음양평1.0℃
  • 구름조금성산8.9℃
  • 구름조금백령도1.1℃
  • 구름많음영덕8.6℃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0 10:1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형사절차상 권리를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라고 반박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 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