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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선 방제보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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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양오염 방제조치 (1).jpg
해양오염 방제조치(해양경찰청 자료제공)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 보상제도 마련, 어민 경제적 부담 경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을 보상하는 ‘어선 방제보험’이 국무조정실 주관 4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어선 방제보험은 어선이 화재·침몰 등 사고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유출했을 때 방제조치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어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조치 비용보상은 수협중앙회의 ‘어선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은 어선 방제비용 보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어선 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치를 해양경찰의 방제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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