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학력 취득 전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 구름많음서산12.7℃
  • 비울산13.3℃
  • 흐림부산16.3℃
  • 구름많음보은11.2℃
  • 흐림고창14.1℃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청송군8.2℃
  • 흐림순천12.4℃
  • 흐림순창군14.6℃
  • 구름많음안동11.2℃
  • 구름많음서울16.5℃
  • 구름많음인천15.2℃
  • 흐림통영15.8℃
  • 흐림해남14.9℃
  • 흐림남해15.5℃
  • 맑음제천10.3℃
  • 구름많음문경12.3℃
  • 맑음인제10.1℃
  • 흐림밀양15.2℃
  • 구름많음춘천12.0℃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보령12.6℃
  • 맑음영월11.4℃
  • 흐림보성군14.1℃
  • 흐림북부산15.9℃
  • 흐림김해시15.8℃
  • 맑음이천13.4℃
  • 구름많음세종14.2℃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양평13.5℃
  • 흐림정읍14.2℃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봉화7.8℃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1.2℃
  • 흐림영덕10.0℃
  • 흐림영광군14.3℃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북춘천12.3℃
  • 박무홍성12.4℃
  • 흐림부안14.3℃
  • 흐림거창14.1℃
  • 흐림양산시16.2℃
  • 구름많음흑산도17.0℃
  • 맑음속초11.9℃
  • 흐림상주11.2℃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충주13.5℃
  • 흐림고흥14.8℃
  • 흐림전주16.1℃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장수13.4℃
  • 흐림광주17.4℃
  • 흐림금산13.2℃
  • 흐림추풍령12.1℃
  • 흐림산청14.2℃
  • 구름많음정선군8.0℃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강화14.3℃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원주13.3℃
  • 흐림합천14.8℃
  • 흐림여수15.7℃
  • 흐림거제15.5℃
  • 흐림대구13.3℃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남원15.1℃
  • 흐림장흥13.7℃
  • 맑음대관령10.9℃
  • 흐림창원15.8℃
  • 흐림고산14.8℃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청주16.4℃
  • 구름많음서청주12.9℃
  • 비서귀포16.8℃
  • 구름많음천안13.7℃
  • 비제주15.6℃
  • 맑음수원15.8℃
  • 맑음영주11.1℃
  • 흐림군산12.8℃
  • 흐림의령군13.0℃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북창원16.8℃
  • 구름많음의성10.6℃
  • 흐림구미13.1℃
  • 흐림진도군13.9℃
  • 흐림진주14.5℃
  • 흐림부여12.6℃
  • 구름많음백령도14.5℃
  • 흐림함양군14.4℃
  • 흐림영천12.2℃
  • 흐림임실14.0℃
  • 흐림목포15.2℃

법제처, 학력 취득 전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6 11:44:00
  • -
  • +
  • 인쇄

법제처.jpg


청년 구직활동 지원,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5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5개 부처 소관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실무경력과 함께 학력, 자격증 소지, 양성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력 등을 취득하기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했다”라며 “그중 학력 등의 취득 전 경력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32개 대통령령 42개 정비과제를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는 데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 인정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

 

또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새 정부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대통령령 정비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격·인력 기준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