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학력 취득 전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 맑음임실-1.6℃
  • 맑음남해3.5℃
  • 맑음진도군0.4℃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청주4.4℃
  • 맑음거제5.2℃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밀양-1.6℃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2.7℃
  • 맑음목포4.3℃
  • 맑음영주-1.0℃
  • 맑음인제-0.5℃
  • 흐림서산1.1℃
  • 맑음장수-3.6℃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포항7.3℃
  • 구름많음원주-0.3℃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산청-0.8℃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강진군0.3℃
  • 맑음여수5.7℃
  • 흐림홍성1.4℃
  • 맑음고창1.0℃
  • 구름많음철원0.8℃
  • 흐림대전2.5℃
  • 맑음태백1.8℃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부안2.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울산4.4℃
  • 구름많음보은-2.0℃
  • 맑음북부산0.7℃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0.6℃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경주시0.3℃
  • 맑음합천-0.2℃
  • 맑음속초6.8℃
  • 맑음성산8.4℃
  • 맑음부산7.9℃
  • 맑음장흥-1.9℃
  • 맑음동해7.9℃
  • 안개백령도4.2℃
  • 맑음청송군-3.7℃
  • 맑음울릉도8.5℃
  • 맑음제주7.1℃
  • 맑음남원-0.8℃
  • 맑음울진8.3℃
  • 맑음광주4.3℃
  • 맑음북창원4.7℃
  • 맑음통영5.3℃
  • 맑음이천0.3℃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대관령-2.2℃
  • 맑음거창-2.2℃
  • 흐림부여-0.2℃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봉화-4.0℃
  • 맑음서귀포7.8℃
  • 구름많음강릉9.8℃
  • 흐림금산-0.7℃
  • 맑음함양군-2.2℃
  • 맑음영덕7.5℃
  • 흐림세종2.2℃
  • 맑음창원4.2℃
  • 맑음완도2.8℃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북춘천-0.8℃
  • 구름많음전주2.6℃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고창군0.8℃
  • 맑음양산시2.0℃
  • 맑음영월-2.2℃
  • 구름많음서울4.7℃
  • 구름많음의성-2.6℃
  • 맑음인천6.3℃
  • 맑음충주-1.3℃
  • 맑음정읍2.2℃
  • 맑음제천-3.4℃
  • 구름많음서청주-0.7℃
  • 맑음광양시5.2℃
  • 맑음고산6.4℃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문경1.8℃
  • 맑음해남-1.9℃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보성군-0.2℃
  • 구름많음양평-0.5℃
  • 맑음영광군0.0℃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보령2.3℃

법제처, 학력 취득 전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6 11:44:00
  • -
  • +
  • 인쇄

법제처.jpg


청년 구직활동 지원,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5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5개 부처 소관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실무경력과 함께 학력, 자격증 소지, 양성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력 등을 취득하기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했다”라며 “그중 학력 등의 취득 전 경력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32개 대통령령 42개 정비과제를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는 데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 인정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

 

또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새 정부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대통령령 정비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격·인력 기준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